"(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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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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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를 내리니 살펴서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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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2019년 7월 27일 (토) 02:54 판

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Backwar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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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미지 탈초 및 정서 번역

abcd

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3) 大君師傅李襑改差

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8) 庚辰五月  日

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1) 이조에서 차정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16일

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3) 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6)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8) 경진년 5월  일

9) 차정(差定)함

10) 정랑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착명】

Notes

  1.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2. 口傳差帖
  3.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