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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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7일 (토) 02:54 판
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 | 탈초 및 정서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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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
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8) 庚辰五月 日 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
1) 이조에서 차정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16일 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 3) 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6)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8) 경진년 5월 일 9) 차정(差定)함 10) 정랑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착명】 |
Notes
-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 ↑ 口傳差帖
- ↑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