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장서각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원문텍스트)
(원문텍스트)
15번째 줄: 15번째 줄:
 
||
 
||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0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
(0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08) 庚辰五月  日   
+
(08) 庚辰五月  日   
  
09) 差定
+
(09) 差定
  
10)                 正郞
+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
(12)                 佐郞 假郎廳[着名]
  
 
||
 
||
  
01) 이조에서 차정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16일
+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 '''구'''(03)'''전(口傳)'''<ref>口傳差帖</ref>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합당하게 (06)문서를 내리니 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첩이 이르게 할 것.
  
0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
+
(07) 이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03) '''전(口傳)'''<ref>口傳差帖</ref>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0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0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ref>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94379ab08cb744f8850dbcb190806b95 (네이버 국어사전)]</ref>【착명】
 
 
06)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0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차정(差定)함
 
 
 
10) 정랑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2) 좌랑 가낭청(假郎廳)<ref>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94379ab08cb744f8850dbcb190806b95 (네이버 국어사전)]</ref>【착명】
 
  
 
|-
 
|-

2019년 7월 28일 (일) 03:20 판

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Backward.png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 탈초 및 정서 번역

abcd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03) 大君師傅李襑改差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08) 庚辰五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 (03)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합당하게 (06)문서를 내리니 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첩이 이르게 할 것.

(07) 이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착명】

Notes

  1.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2. 口傳差帖
  3.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