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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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 + |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
− |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 + |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
− | 0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 + | (0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
− |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 + |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
− |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 + |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
− |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 + |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
− |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 + |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
− | 08) 庚辰五月 日 | + | (08) 庚辰五月 日 |
− | 09) 差定 | + | (09) 差定 |
− | 10) 正郞 | + | (10) 正郞 |
− | 11) 判書參判[着名]參議 | + | (11) 判書參判[着名]參議 |
− | 12) 佐郞 假郎廳[着名] | + | (12) 佐郞 假郎廳[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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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이조에서 | + |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 '''구'''(03)'''전(口傳)'''<ref>口傳差帖</ref>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합당하게 (06)문서를 내리니 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첩이 이르게 할 것. |
− | + | (07) 이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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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ref>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94379ab08cb744f8850dbcb190806b95 (네이버 국어사전)]</ref>【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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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8일 (일) 03:20 판
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 | 탈초 및 정서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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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0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08) 庚辰五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 구(03)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합당하게 (06)문서를 내리니 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첩이 이르게 할 것. (07) 이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착명】 |
Notes
-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 ↑ 口傳差帖
- ↑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