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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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 | 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 | ||
− | 3) 전(口傳)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 + | 3) 전(口傳)<ref>口傳差帖</ref>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
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 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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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 ||
− | 12) 좌랑 | + | 12) 좌랑 가낭청<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94379ab08cb744f8850dbcb190806b95 假郎廳] :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ref>【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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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7일 (토) 02:09 판
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 | 탈초 및 정서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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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
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 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8) 庚辰五月 日 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
1) 이조에서 차정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16일 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 3) 전(口傳)[1]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6) 문서를 내리니 살펴서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8) 경진년 5월 일 9) 차정(差定)함 10) 정랑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2) 좌랑 가낭청[2]【착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