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1-22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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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 ||
+ |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10/25 기사 | ||
+ |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22/25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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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le:승정원일기숙종39072101.jpg|border|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1일 01|600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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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康熙五十二年癸巳七月二十一日丙寅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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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희 52년 계사년(1713년) 7월 21일 병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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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前縣監崔壽學, 專事豪橫, 侵困小民罪。鎭圭曰, 罪人元情, 雖自發明, 而以狀啓觀之, 非但武斷鄕曲, 私門亂杖, 極爲駭異,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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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 ||
+ | 金鎭圭 등이 입시하여 崔壽學의 죄목과 처리에 대해 논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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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File:승정원일기숙종39072103.jpg|border|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1일 03|60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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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放釋矣。同義禁申銋曰, 武斷乃是重罪, 而慶尙監司, 不爲詳細究問, 狀啓請罪, 殊涉率爾矣。錫恒曰, 防水·養山等事, 則元情發明矣。上曰, 本律, 何如? 昌集曰, 本律, 似是全家徙邊矣。外方豪强之弊, 近來益甚, 隱匿良民於籬下, 使不得充定軍役, 此罪不可不嚴懲矣。宇杭曰, 豪强之類, 現發未易, 此則旣已發覺, 合有懲勵之道矣。上曰, 比本律, 參酌擬罪, 不限年定配, 可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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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康熙五十二年癸巳七月二十二日丁卯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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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희 52년 계사년(1713년) 7월 22일 정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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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傳, 時囚罪人閔純·林時華·李尙說·李世祥·鄭文益, 徒配罪人吳遂元, 門黜罪人徐命遇, 竝放送。時囚罪人李增祿·李命世·金錫文·朴東和·金鼎河, 竝罷職放送。李汝澤·白文五·金指南·韓興五, 竝削職放送。張大維, 遠地定配, 崔壽學定配, 朴泰恒·吳相采, 竝徒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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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10/25 기사) | ||
+ | 閔純 등을 석방하라는 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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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File:승정원일기숙종39072203.jpg|border|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2일 03|60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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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禁府, 朴泰恒, 廣州良才驛, 吳相采, 富平金軫驛, 徒三年定配。崔壽學, 雲峯縣定配。張大維, 黽城府遠地定配。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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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22/25 기사) | ||
+ | 義禁府에서 朴泰恒 등을 定配했다고 아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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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
2019년 8월 1일 (목) 21:27 기준 최신판
개요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10/25 기사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22/2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