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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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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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Backward.png|right|40px|link=(고문서) 대구 옻골 慶州崔氏 百弗庵 古文書#古文書 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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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0年 崔東㠍 差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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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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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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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判書參判[着名]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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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하여 '''구'''(03)'''전(口傳)'''<ref>口傳差帖</ref>으로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시행하였다. 이에 합당하게 (06)문서를 내리니 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첩이 도달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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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03)'''전(口傳)'''<ref>口傳差帖 :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ref>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시행한다 하였으므로 (06)조험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첩이 반드시 이를 것.
  
(07) 이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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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 첩은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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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서 참판[서압] 참의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ref>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94379ab08cb744f8850dbcb190806b95 (네이버 국어사전)]</ref>【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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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ref>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94379ab08cb744f8850dbcb190806b95 (네이버 국어사전)]</ref>[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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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월) 11:25 기준 최신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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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독교재 상권 1면
  • 1640年 崔東㠍 差帖

원문텍스트

Img0.png
탈초 및 정서 번역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03) 大君師傅李襑改差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准此

(08) 庚辰五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押]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한 (03)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시행한다 하였으므로 (06)조험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첩이 반드시 이를 것.

(07) 이 첩은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서압] 참의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압]

Notes

  1.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2. 口傳差帖 :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
  3.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