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713년 최수학 원정 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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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자: 崔壽學(1652~1714) | ||
+ | *수 취 자: 大邱都護府 | ||
+ | *金東白과의 相訟건 武人출신 양반 崔壽學과 平民 출신 金東白이 최씨 가문이 養山한 곳에서 땔나무를 斫伐, 사적 형벌(私門亂杖), 저수지에서의 물이용 등을 벌인 소송사건. | ||
+ | *주제어 : 就山負柴, 捉致毆打, 白晝裸體俯瞰, 散髮告官, 一足指浮氣, 私門 亂杖五十度, 樵牧 奪衣服斧斤橽檚, 長養柴木燔瓦分利, 柴炭發賣 徵價村人, 鎭營燔瓦分用 取三分之一 納柴取瓦, 私堤貯水專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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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목) 16:39 판
개요
- 강독교재 하 208~9면
- 작성시기: 1713년(숙종39)경의 草本 혹은 후대 전사본. 『承政院日記』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金鎭圭 등이 입시하여 崔壽學의 죄목과 처리에 대해 논의함)
- 작 성 자: 崔壽學(1652~1714)
- 수 취 자: 大邱都護府
- 金東白과의 相訟건 武人출신 양반 崔壽學과 平民 출신 金東白이 최씨 가문이 養山한 곳에서 땔나무를 斫伐, 사적 형벌(私門亂杖), 저수지에서의 물이용 등을 벌인 소송사건.
- 주제어 : 就山負柴, 捉致毆打, 白晝裸體俯瞰, 散髮告官, 一足指浮氣, 私門 亂杖五十度, 樵牧 奪衣服斧斤橽檚, 長養柴木燔瓦分利, 柴炭發賣 徵價村人, 鎭營燔瓦分用 取三分之一 納柴取瓦, 私堤貯水專利,
원문텍스트
탈초 및 정서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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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白等 金東白妻金召史呈議送內 今月初二日 就山負柴 |
abcd |
38 誣訴之甚者乎 大槩矣身半世京洛 專意宦遊是如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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