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 1914년】. 경성거류민단은 공식적으로는 1905년 3월 일본 본국에서 '거류민단법'이 성립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1906년 7월 통감부가 '거류민단법시행규칙'(통감부령 제20호)을 발포함으로써 성립되었다. 그러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갑신정변으로 소실된 일본공사관이 녹천정터로 이전한 직후인 1885년에, 일본공사관 인근 및 진고개(현재의 충무로2가) 일대에 거주하는 소수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자신들의 '총대(総代, 대표)'를 뽑고, 거류민들로부터 공금을 징수하는 등 사회적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1886년에는 거류민총대규칙을 제정하고, 1887년에 처음으로 사무소를 개소하여 거류민단의 실질적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총대약장(総代役場)'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행정기관인 총대역소와 의결기관인 의회를 두고 있었으며, 거류민들로부터 징수한 재원과 일본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도로개수와 상하수도사업, 공중위생・의료기관 설치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였다. 1901년에 명칭을 총대역장에서 거류민역소(居留民役所)로 개칭하였다. 1903년에 이르면 경성의 일본인거류민은 약 4,500명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연간 21,000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한제국에 소재하면서도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거류민단은 한국병합 이후인 1914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