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9월 ~ 1914년 4월】. 1883년부터 1884년까지 조선 정부가 인천의 개항장 내에 조계를 설정하기 위해 체약국 대표들과 조인한 조약. 조선의 세 번째 개항장인 인천에는 1883년과 84년에 일본전관조계[일본전관거류지], 청국전관조계, 각국공동조계가 차례로 설치되었다. 이 조계들은 각각 「인천구조계조약(仁川口租界條約)」·「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등의 인천조계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