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오례 중 하나로, 국가의 장례(葬禮) 의식을 말한다. 왕실의 상장(喪葬)에 관련된 의식과 산릉(山陵)의 제사, 시호와 책보(冊寶)를 올리는 의식이다. 왕이나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죽었을 경우 국장(國葬)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 관련된 일체의 의식과 신위를 종묘에 모시는 부묘(祔廟) 의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5개월장을 치르고, 궁 안에서 3년 상을 치른 뒤 종묘에 신주를 봉안한다.[1]『국조오례의』의 흉례는 국가 또는 왕실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나 왕실의 상례 의식은 민간의 상례 의식에 비해 장중하고 복잡하다. 이런 절차는 국가 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한다. 국가 또는 왕실의 상례의식 중 민간의 상례의식과 다른 것을 예로 들면, 국휼고명을 비롯하여 계령(鷄令)·사위(嗣位)·반교서(頒敎書)·고부청시청승습(告訃請諡請承襲)·의정부솔백관진향의(議政府率百官進香儀)·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 등이 있다. 그 밖에는 민간의 상례 의식과 비슷하여 대부(大夫)와 사서인(士庶人)의 상례는 초종(初終)에서 담(禫)까지 모두 38개항의 의절이 있다. 고려 말 이래 준행되어 온 『가례』에 수록된 내용과 거의 같다. 상례라 하면 민간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례를 의미하는 데 반해, 흉례는 민간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례는 물론 국가 또는 왕실의 상례와 장례에 관한 의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 규범적 예전(禮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