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1718년(현종 2~숙종 44)에 社稷署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보수 및 社稷祭의 실행 등과 관련된 일을 시기별로 기록한 謄錄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이 ‘社稷署謄錄’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표지 다음 空隔紙에 서근제 역할을 하는 띠지가 붙어 있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에 14行 25字로 쓴 필사본이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본문의 안쪽 이음새면에 1과와 면마다 2과나 4과씩 ‘社稷署印’을 날인하였다. 책 수는 1책 54장이다. 전체 6책 중에 권차나 연대순으로 본다면 K2-2151(권1), K2-2156(권2), K2-2154(권3), K2-2153(권4), K2-2155(권5), K2-2152(권6) 순서로 해서 모두 한 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시작은 낙장 상태이며, 첫 장도 훼손되어 있어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으나, ‘辛丑(1661) 六月 日’부터는 확인이 가능하다. 본서는 사직서의 등록류로는 현재 전해지는 것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이다.
본서의 체제는 사직서에서 都提調 등의 뜻으로 국왕에게 올리는 啓辭와 그에 대한 전교 내용, 請對나 晝講으로 入侍하였을 때 사직서와 관계된 기록과 그에 대한 국왕의 대답, 사직서 내부의 일에 대한 稟目과 그에 대해 도제조 등이 직접 처결[手決]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아주 간간이 欄外 위쪽에 해당 기사를 요약한 頭註가 보인다.
啓辭類에는 소속 관원의 褒貶에 관련된 일과 제사용 器皿을 지킬 守直 軍士의 보충 문제, 入侍하였을 때의 기록에는 사직서에서 使喚으로 부릴 노비를 劃給하는 문제와 국왕이 親祭하였을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을 사직서 관원이 계속 거처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기록되었다. 稟目에는 ‘乙仍于’, ‘段置’, ‘爲有臥乎所’ 등의 이두가 쓰이는데, 사직서 大門의 개폐를 입직 部將이 직접 살피도록 하는 문제와 祭器庫의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樂器의 처리 문제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두주로는 1685년(숙종 11) 3월 11일의 “祭服과 祭器 등에 대해 하인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으니 호조·예조·공조의 낭청이 봄가을로 사직서로 나아가 봉심하겠다.”는 기사의 난외 위쪽에 ‘始出奉審’ 등과 같은 요약어가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사직서의 등록 관련 일괄 문서 중의 하나로서 그 내력 및 사직서 등록의 일반 내용에 대해서는 『謄錄』(K2-2149) 참조.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사직단의 실제 祭享 사례 및 관리·운영 상황을 자세히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1] 藏書閣에는 사직서의 등록과 관련된 도서로서, 표제가 ‘社稷署謄錄’인 도서 6종, ‘謄錄’ 2종 및 ‘社稷署報草錄’ 1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사직서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운영 및 각종 祭享에 대해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한 일괄 도서이다. 李迎春의 「『社稷署謄錄』 解題」(2009)에 따르면 ‘사직서등록’은 기록 시기로 보아 총 10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책뿐이라 하고, 李煜의 『藏書閣所藏謄錄解題』(2002)에서는 그 다섯 번째 결본을 ‘社稷署報草錄’으로 보고 있다. 일람표를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