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제는 태조에 의해 기본 방향이 세워지고 세종대에 이르러서 제도가 정립된다. 성종대에 발간된 『경국대전』에서 과거 제도가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이후 보완 개정하여 영조대에 『속대전』에 명시된다.[1] 과거시험의 결과가 나오면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이를 방방(放榜)이라 하였다.[2]
조선 초기 생원·진사의 방방 복식으로 연건(軟巾)ㆍ난삼(幱衫)ㆍ영대(鈴帶)를 착용하였다. 영대의 색상은 흑색 또는 푸른색을 사용하였다. 영대의 착용법은 매우 독특하다. 원형의 영대 중앙을 가슴 중심에 오게 하고 양쪽 겨드랑이를 지나 양 어깨 위로 돌아 두 줄을 앞으로 내린다. 띠에 있는 2개의 방울로 겨드랑이에서 어깨로 돌려 앞으로 내린 영대를 고정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