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06-09】 천주교 선교 시 선교사와 지방관료 및 교인과 일반인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조선 프랑스 공사 플랑시(Collin dePlancy)와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 사이에 체결된 조약. 이 약조로 선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용되고, 선교사들은 어느 곳이나 돌아다니며 성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천주교 교세가 급격히 신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홍종우
제주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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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1-17~1913년】대한제국기의 관료. 제주교난 때 제주목사로 임명되어 민란의 사후처리를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