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문사(益聞社)는 황제 직속의 정보기관으로 국내·외 첩보 활동을 담당하였다. 설립 목적은 비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익문사는 督理 1인, 司務 1인, 司記 1인, 司信 1인, 상임통신원 16인, 보통통신원, 15인, 특별통신원 21인, 외국통신원 9인 그리고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은 임시통신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통신원은 주로 각 관청, 군대, 13도를 담당하고, 보통통신원은 한성부, 특별통신원은 각국 공사관과 조선에 주둔한 일본 군대와 경찰 및 각 개항장을 맡았으며, 외국통신원은 일본, 청국 러시아에 파견되었다. 활동 내용은 우선 각국 공사관 및 영사관과 관련된 사항과 각국의 정부, 국회, 육·해군, 전쟁, 對韓方針 그리고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거나 국가의 재산과 영토를 외국에 몰래 판매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첩보 활동에 속하는 것이 많다. 이 밖에 천주교와 기독교, 동학교도, 정감록을 믿는 자들, 화적들에 대한 사항들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일본의 군대, 헌병, 경찰, 정당, 낭인, 상인, 학교, 인삼잠채자,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조선협회, 정토종(淨土宗), 한성신보(漢城新報) 등의 단체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치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고종이 얼마나 일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상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행위에 대비한 것들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다.반면 국내 사항들은 관리들의 통제 및 고종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설정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