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고종 29)에 은화(銀貨)를 본위화로 하고 동화(銅貨)를 보조화로 채택한 신식화폐조례(新式貨幣條例)를 제정하였다. 「신식화폐조례」를 당시 일본의 화폐제도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1원(圓) 은화를 본위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조선에서는 5냥·1냥 은화를 본위로 하고 있다. 5냥 은화는 외국인 전용으로 하고, 1냥 은화는 국내인의 거래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5냥 은화는 일본의 1원, 1냥 은화는 20전, 2전 5푼 백동화는 5전, 5푼 적동화는 1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고, 1푼 황동화는 상평통보 2푼에 해당되었다.조선정부는 이와 같은 조례에 의거해, 23만여 환(圜)의 액수에 달하는 각종 신식 화폐를 주조하였다. 이때 주조된 화폐는 5냥 은화, 1냥 은화, 2전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 등 5종이었다. 그러나 화폐의 주조는, 이듬해인 1893년 1월 마쓰다가 약속을 어기고 화폐발행에 필요한 지금(地金)의 양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중지되었으며, 「신식화폐조례」마저 폐지되었다. 이로써 결국 신식화폐의 주조·통용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1894년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이 공포·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