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1930】. 무과에 급제한 뒤 1885년(고종 22) 우포도대장으로, 대원군의 환국에 즈음해 임오군란에 관련된 죄인을 처형하였다. 협판내무부사·상리국총판(商理局總辦)·친군전영감독(親軍前營監督)을 역임하고, 형조판서로 신기선(申箕善)사건을 다루었다.1885년 군제개혁 때 총어사(摠禦使)가 되고, 연무공원판리사무(鍊武公院辦理事務)로서 운영담당 위원이 되는 등 1880년대 민씨 정권 아래에서 순조롭게 승진하였다. 박정양(朴定陽)·김홍집(金弘集) 등과 밖으로는 서로 도우며 힘을 합했으나 속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한규설(韓圭卨)과는 친하게 지냈다.1897년 중추원의관과 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였고, 심순택(沈舜澤) 정부에서 육군부장(副將)으로 군부대신을 지냈다. 고종이 즉위한 후 시종원총관(侍從院摠管)·호위청총관(扈衛廳摠管)·경무사(警務使)·한성부판윤 등 주로 시위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1897년 박정양 정부에서 의정부찬정(贊政)으로 종로에서 열리는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려다 도리어 만민공동회에 참석, 헌의6조(獻議六條)에 찬성하게 되었다.이 일이 문제가 되어 11월 4일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해임되었다. 그러나 중추원관제를 개정하고 독립협회가 다시 설립되는 것을 막을 계책으로 협회에 호의적이었다는 게 밝혀져 중추원의장에 임명되었다. 그 뒤 의관들의 정부대신 선출투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견책,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만민공동회가 보부상들과 충돌하자 회의 해산을 종용하였지만, 시민들이 이종건이 전에 군부대신서기일 때 보부상들의 만민공동회 습격을 방치하고, 순검과 병사들이 그것을 돕도록 하였다고 비난하고 집까지 습격하였다.1900년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의정관(議定官)이 되어 황제의 전제권을 명시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정에 참여하였다. 뒤에 농상공부대신·군무국총장·강원도와 평안남도관찰사·군부대신을 지냈다. 1910년 「조선귀족령」으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