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 1922년】 일본의 외교관. 1877년부터 외무성에서 근무하였으며, 1894년 6월부터 외무서기관 신분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그 이후 줄곧 조선에서 근무하다가 1892년 2월, 하라 다카시의 후임으로 주한일본공사가 되었다. 주한일본공사 재직 기간 중 일본의 경부철도 부설권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으며, 민영환이 러시아에 가서 체결한 밀약의 전문을 고종으로부터 입수하여 본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러시아공사 슈페이에르가 러시아인을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초빙하려 하자 주한영국공사 조단(Jordan)과 협조하여 이를 좌절시켰다. 1899년 6월 일본으로 귀국하였으나 1902년 5월에 다시 도한하여 고종에게 10가지 항목으로 된 재정구제 방책을 제출하였다. 1902년 7월부터 수륜원(水轍院) 부총재, 철도원(鐵道院) 감독, 농상공부 고문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03년에 귀국하였다. 1904년 9월에 다시 도한하여 농상공부 고문 및 궁내부 고문을 겸임하였다. 1904년 10월에는 제실제도정리국 의정관, 관제이정소 의정관으로도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