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 ~ 1891년】 일본의 외교관. 1869년부터 외무성에서 관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1876년 10월에 처음으로 조선 부산에 파견되어 조일외교사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1880년 2월 부산 영사에 임명되어 이후 2년 간 개항장 내 일본인 전관거류지 관리 및 일본인 유보거리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이중환의 『택리지』를 번역하여 일본에 『조선팔역지』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1887년 8월에 대리공사로 임명됨으로써, 전임 다케조에 신이치로의 뒤를 이어 주한일본공사 역할을 수행, 1891년 귀국할 때까지 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특히 1889년 11월에는 외아문 독판 민종묵과 조일통어장정을 체결하여 전라·경상·강원·함경 등 4도 해역에서의 일본인이 합법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