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 ~ 1884년】. 신재효(申在孝). 조선후기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라는 4대 법례를 마련한 음악가. 신분상승을 꾀하면서도 한시가 아닌 판소리에서 정신세계를 찾은 그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을 조화시키면서 판소리를 발전시켜 나갔다. 판소리의 법례 중 하나인 인물은 타고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으며, 사설의 우아한 표현, 음악적 기교 및 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연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만년에는 「춘향가」·「심청가」·「박타령」·「토별가」·「적벽가」·「변강쇠가」의 판소리 여섯마당을 골라서 그 사설을 개작하였으며, 판소리 사설 외에도 30여 편의 단가 혹은 ‘허두가(虛頭歌)’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