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1907】185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으나 지방관 시절시 탐학을 저질러 귀양을 가기도 했다. 이후 외부독판을 맡으며 당시 일본에 맞서 조일통상장정(1883) 규정에 따라 방곡령실시를 통고하였다가 일본의 항의를 받았다. 독립협회와 고종의 갈등이 있던 당시 관민공동회가 일어난 이후 헌의6조를 제시되자, 황국협회로 하여금 익명서사건을 사주하여 독립협회를 탄압했다. 또한 경무청이 경부로 바뀌고 나서 경부대신을 맡았지만 실제로 재임기간이 짧고 겸직한 업무가 많아 제대로 된 한성부 치안 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