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패(祿牌)는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과 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이다.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에서 제18과까지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왕의 자녀들은 봉작시에 제1과의 녹패를 받는다. 관례적으로 왕자와 왕녀는 녹봉을 매해 인수하지 않고 광흥창에 보관해 뒀다가 혼인을 앞두고 한꺼번에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