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022-R3-19A
목차
종묘제도의 시행 》 태조의 즉위교서 반포
Story
국왕의 신주는 국장의 마지막 절차인 부묘(祔廟) 때 종묘의 신실에 모셔졌다. 이곳에는 왕비의 신주도 함께 봉안되었으니, 종묘는 조선 국왕과 왕비의 사당이다. 이를 단순하게 보면, 조선 왕실의 사묘(私廟)라 치부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선의 정치사회 제도를 잘 모르고서 하는 소리이다. 종묘는 국가의 사당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를 조선 태조의 즉위교서를 통해 살펴보자. 태조 이성계는 즉위 직후, 즉위교서를 반포하였다.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맞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에서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만들게 할 것이다.”
위는 즉위교서의 첫 번째 강령이다. 좌묘우사(左廟右社)의 건설을 최우선의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좌묘우사가 뭐길래 이를 새로운 국가의 국정목표로서 가장 시급하면서 궁극적인 강령으로 온 세상에 천명하였을까? 조선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했다. 이 교서를 기초한 정도전을 비롯한 건국 주체세력들은 유교이념에 바탕한 사회질서 구현을 지향했다. 태조가 즉위교서에서 제일 먼저 천명한 국가의 성격은 예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곧 예치국가(禮治國家)였다. 즉위교서의 첫 번째 강령이 예치국가 건설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종묘와 사직의 건립이라는 것이며, 이 교서에서 국가건설의 지향점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좌묘우사 제도는 예치의 정치적 이상을 형태적으로 구조화하는 필수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짝하는 또 하나의 강령으로는 네 번째를 들 수 있다. 나라의 큰 법인 관혼상제를 실시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자가례대로의 실천과 사당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다. 예치사회에서 가(家)로부터 국(國)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서와 권위는 사당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사당은 무엇보다도 긴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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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22-R3-19A | Story | Episode | 태조의 즉위교서 반포 | 태조의 즉위교서 반포 |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E2022-R3-19A | 2022:임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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