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서적 간행을 관리하던 기구.
서적의 간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이다. 중요한 서적을 간행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설치되고 그 일이 완료되면 폐지되었다. 같은 임시기구인 찬집청(撰集廳)에서 찬집이 완료되면, 초본(草本)을 넘겨받아 인출과정을 진행하였다. 상설기구가 아니므로 인출에 필요한 제반사항, 즉 비용, 각수(刻手), 종이, 붓, 먹, 아교, 벼루, 서안(書案), 서판(書板), 각도(刻刀) 등은 다른 관청의 협조나 해당 기관에 요구해 충족하였다. 특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기구이므로 처음 설치된 시기는 알 수 없다. 역할은 서적을 활자(活字)로 간행할 것인지, 목판(木板)으로 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인출과정과 인출 후 진상(進上)과 봉안(奉安)에 이르기까지 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