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 1884년(고종 21)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임오군란 이후 조선 정부는 청나라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3국을 개입시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였다.또한, 묄렌도르프도 처음부터 조선은 청나라가 아닌 다른 강대국에 의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나라는 러시아뿐이라고 생각했다. 국제정세와 각국의 이해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가운데, 1884년 베베르는 이홍장의 추천으로 6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묄렌도르프의 도움으로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통상조약은 조영·조독조약과 거의 같았고 인천·원산 및 부산이 개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