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 1933년】 일본의 외교관. 조선에 부임하였다가 사망한 가와키타 도시스케의 후임으로 조선 판리공사에 임명(1891년 3월 23일)되었다. 조선에는 1891년 4월 17일에 들어와, 5월 2일 고종을 알현하고 국서를 봉정하였다. 1892년 12월 3일(음력 10월 15일) 스기무라 후카시가 임시 대리공사로 임명되면서 가와키타 데이스케는 해직되었고, 그 해 12월에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가와키타 데이스케는 재임 중 1889년~1890년 사이에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방곡령사건으로 인한 일본상인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주력하였다. 가지야마 데이스케는 조선측 협상 대표인 독판 교섭통상사무 민종묵과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인 타결에는 이르지 못 하고 중도에 해직, 귀국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