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1907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처로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일본은 헤이그특사파견사건(Hague, 海牙特使派遣事件)의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 퇴위시키고,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원안(原案)을 제시하였다.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이를 채택하고,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