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고종 20) ~ 1894년(고종 31)】. 당오전(當五錢) 주조. 1883년(고종 20)~1894년(고종 31)까지 통용된 화폐. 1883년 뮐렌도르프의 주도로 명성황후의 척족인 민태호(閔台鎬)의 관리 아래 금위영(禁衛營) ·만리창(萬里倉) 등 3개소에 당오전 주조를 명령하였다. 당시 정부는 당백전 주조를 중단한 이래로 막대한 주전 이익을 얻지 못한 가운데 개항에 따른 각종 경비를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뒤따르는 배상금 문제, 해외 사절과 일부 관료의 일본 파견비,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장 설치유지비, 무기 구입비, 신식 군대의 설치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시 주전사업을 벌였고, 나아가 상시적인 주전을 위해 특별히 전환국(錢圜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당오전을 주조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