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021-R0-02C
목차
개항기의 신식 화폐 》 신식화폐조례의 제정 시도
Story
1891년에 은본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일본 제58은행장 오오미와 죠우베(大三輪長兵衛)가 제안하고 전환국 방판(幇判) 안경수(安駉 壽, ?~1900년)와 당시의 주일 공사 김가진(金嘉鎭, 1846~1922년)이 주도하여 「신식화폐조례(新式貨幣條例)」가 입안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본위 화폐를 5냥 은화와 1냥 은화 둘로 정하되, 전자는 외국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후자는 내국인의 거래에 사용토록 하였다. 화폐 액면간 교환 비율은 1냥을 10전, 1전을 10푼으로 하는 종래의 10진법이 계 승되었다. 이 밖에 화폐 발행권을 전환국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거하여 1892년 12월에 1냥 은화, 5냥 은화, 2전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가 인천전환국에서 제조되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청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부당한 간섭과 국내 수구파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의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제조된 근대 화폐들도 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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