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제는 태조에 의해 기본 방향이 세워지고 세종대에 이르러서 제도가 정립된다. 성종대에 발간된 『경국대전』에서 과거 제도가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이후 보완 개정하여 영조대에 『속대전』에 명시된다.[1] 과거시험의 결과가 나오면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이를 방방(放榜)이라 하였다.[2]
조선 후기 대과 급제자의 복식은 공복(公服)이다. 공복에는 복두(幞頭)와 야대(也帶)를 착용하고 홀(笏)과 흑화(黑靴) 등을 갖춘다.[3] 조선의 공복 제도는 태조 1년(1392) 예조에서 품계별로 정하였고, 공복 단령의 색상을 1·2품은 홍색, 3~6품은 청색, 7품 이하는 녹색으로 규정하였다.[4] 따라서 대과 급제자가 방방의에서 착용한 공복용 단령은 녹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