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 1932년】 관료. 1895년~1896년 탁지부 재정고문으로 활동하였다. 고치현 출신으로 1871년부터 군마현에서 관리로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884년 후쿠오카현의 수세장이 되었다. 1887년 11월부터 대장성 주세관이 되어 주세과, 지세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1980년 6월부터 주세국 징수과장이 되었으며, 주세국 계산과장, 대장성 참사관 등을 겸임하다가 청일전쟁 중인 1894년 말 조선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특명전권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지휘를 받으라는 파견 명령을 받고 조선으로 건너왔다. 이노우에 공사는 탁지대신 어윤중에게 공문을 보내 니오 고레시게를 탁지부 고문관에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어윤중이 이를 수락하여 1895년 1월 17일자로 임용되었다. 이후 1896년 2월까지 재정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조선 정부의 재정상태를 조사하고, 1895년 및 1896년 정부 예산안 편성, 재정 정리 사업 등 세무 전반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갑오개혁에 참여한 조선 관리들과 협의하여 일본으로부터 500만 엔의 신규 차관을 들이기 위한 기국채의(起國債議) 작성에도 관여하였다. 1896년 2월 10일 고문관 생활을 마감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이때 고종이 재정고문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공로를 치하하는 칙어와 함께 하사금 2천원을 내렸다. 외부대신 김윤식이 다시 탁지부 고문관으로 고빙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고빙은 실현되지 않았다. 1906년 8월 고종이 훈2등을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