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단령-당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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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집무복 또는 예복과 같은 관복의 한 종류인 상복(常服)의 단령은 17세기 초 본래 아청색이었으나 17세기 후기 숙종 대에 이르러 현록색(玄綠色)으로 변하였다.

당상관의 단령은 운문단이나 운문사로 만들어 착용하였고 당하관은 초·주로 만든 무늬가 없는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이 흑단령에는 흉배를 부착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만 부착할 수 있었으나 숙종 대에는 6품까지 흉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조선 후기인 영조 대에 흉배 사용을 9품까지 확대하여서 1746년 『속대전』에 문관 당상관은 운학흉배를, 당하관은 백한흉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정조 대 이후로는 당상관 쌍학흉배와 당하관 단학흉배 제도가 정착하였다. 무관은 17세기 초에는 호흉배, 해치흉배 등이 사용되다가 18세기 영조 대에는 사자흉배와 호흉배가 사용되었고 정조 대에는 사자흉배에서 점차 쌍호흉배, 단호흉배로 변화하였다.

출처: 이은주, "상복(常服)",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online, 국립민속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