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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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9일 (수) 06:43 판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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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조례(종친부조례)는 1870년(고종7)에 왕명에 의해 종친부의 조례를 모아 만든 책이다. 편찬의도는 대원군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데, 세도정치기간에 실추된 종실의 권위를 높히고 기강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내용은 대원군의 서(序)에 이어 목록‚ 본문의 순으로 되어있다. 본문은 建置(附 奉安·朝房·問安廳)·古事·傳敎(附奏批)·官職·官制·自辟·差定·講學(附 敎學)·冠禮(附 大君以下冠禮)·嘉禮(附 大君以下吉禮)· 儀章·衛儀·陪從·陪進 ·奉審(附 移還安)·曝曬·進箋·問安·肅拜·進香·參班·宗會·殿最·賞試射·科擧·祿俸·做度·總例·封曆·封藥·生辰饌需·歲饌·盤纏·國恤受服·恤典·賻儀·致祭·禮木·工房. 이책은 宗親府의 내력 및 그 운용 내역과 아울러 興宣大院君의 宗室振起策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참고자료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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