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오례의 점

hanyang
박수정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8일 (수) 16: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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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조선시대 의례에서 사용하는 작(爵)이나 축판(祝版) 등을 올리는 받침대이다.[1]
『국조오례의』 ◎ 점(坫) : 『석전의』에서 말했다. “축판점(祝版坫)은 무게가 2근 9냥이요, 가로·세로는 9촌 2푼이다. 『삼례도(三禮圖)』에서 ‘점(坫)은 작(爵)을 놓는 곳이고, 또한 준(尊)을 놓는 곳이다.’ 註 001라고 하였다. 지금 축판(祝版)에 축사(祝詞)를 싣고, 작(爵)에 작헌(酌獻)을 갖춤에 반드시 둘 곳을 살펴서 두는 것은 제사를 공경히 하고 삼가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점을 쳐서 정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 지금은 도금[範金]하여 만드는데, 그 몸체는 정방형으로 바닥에 놓으면 평평하고 바르다.” 작점(爵坫)도 이와 같다.
註 001 『三禮圖』 卷4, 「豊又名閣」. “聶氏曰, 坫以致爵, 亦以承尊, 若施於燕射之禮, 則曰幽賈義云”
◎ 坫 : 〈圖〉 『釋奠儀』云。“祝版坫, 重二斤九兩, 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 ‘坫以致爵, 亦以承尊。’ 今版載祝詞, 爵備酌獻, 必審所處而置焉, 示欽謹祀事之意。有占之義, 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 其體四方, 措諸地而平正。” 註 001 爵坫同。
註 001 『紹熙州縣釋奠儀圖』 「禮記圖·祝板坫」. “祝板坫重二斤九兩, 縱廣九寸二分, 三禮圖謂, 坫以致爵, 亦以承尊. 今板載祝詞, 爵備酌獻, 必審所處而置焉, 示欽謹祀事之意, 有占之義, 故謂之坫也. 今範金爲之, 其體四方, 措諸地而平正.”[2]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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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_점 Object 물품 제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_점(坫) 국조오례의_점 國朝五禮儀_坫 ritual vessel http://dh.aks.ac.kr/hanyang/wiki/index.php/국조오례의_점


국사편찬위원회[1]

Additional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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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국조오례의_점
이칭/별칭 점, 작점
재질
색상
사용처 국가제사, 왕실제사, 사직제, 길례, 흉례

Contex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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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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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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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ference

type resource title description/caption URL
도설 세종실록오례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점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02008_011
도설 국조오례의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참고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 주점(鑄坫) http://kyujanggak.snu.ac.kr/dohae/sub/schDetail.jsp?no=D1266&category=A&sWord=점
참고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s://www.koreantk.com/ktkp2014/search-all/search-by-keyword.page?sl=&&pageSize=&keyword=점&setId=279266&pageNo=1&target=CRA
참고 조선왕조실록사전 항목없음.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없음.
참고 위키 실록사전 제기(祭器)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제기(祭器)
참고 AKS Encyves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점
도해 세종실록 오례 http://sillok.history.go.kr/images/slkimg/ida_040007a03.jpg
  • type: 해설, 참고, 3D_모델, VR_영상, 도해, 사진, 동영상, 소리, 텍스트

Bibliography

author title publication edition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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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유물전시관, 『종묘대제문물』, 궁중유물전시관, 2004.

Notes

  1. "", 『한국 기록유산 Encyves』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online,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 길례(吉禮), 제기(祭器)의 도설(圖說), 점(坫), 『조선시대법령자료』online,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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