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등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쓰는 관이다.[1]
주로 당의와 함께 착용하였다. 두꺼운 종이에 흑칠을 한 뒤, 가장자리에 금박(金箔)을 입히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다. 궁에서는 주로 칠보를 장식한 화관을 착용하였다. 18세기 영조 때 내린 가체금지령을 통해 가체를 화관으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화관이 일반화되었다. 궁궐에서 착용하는 형태의 화관은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2]
궁중 정재에서 여령들이 무산향, 선유락, 춘앵무 등에 다양한 형태의 화관을 착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