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稷署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보수 및 社稷祭의 실행 등과 관련된 일을 시기별로 기록한 謄錄이다. 藏書閣에는 사직서의 등록과 관련된 도서로서, 표제가 ‘社稷署謄錄’인 도서 6종, ‘謄錄’ 2종 및 ‘社稷署報草錄’ 1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사직서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운영 및 각종 祭享에 대해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한 일괄 도서이다. 李迎春의 「『社稷署謄錄』 解題」(2009)에 따르면 ‘사직서등록’은 기록 시기로 보아 총 10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책뿐이라 하고, 李煜의 『藏書閣所藏謄錄解題』(2002)에서는 그 다섯 번째 결본을 ‘社稷署報草錄’으로 보고 있다. 일람표를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
<내용>
정의:
社稷署에서 각종 社稷祭享의 운영, 사직단 및 부속 건물의 修改 등에 대해 禮曹에 보고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社稷署報草錄’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표지는 근대에 재장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지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 無郭, 無絲欄, 無版心의 楮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본문 곳곳에 ‘社稷署印’ 인장이 다수 날인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수록된 기록의 기간이 庚辰年에서 乙未年까지인 점과 본문에 기재된 徐能輔(1769~1835) 등의 人名을 통해 1820년에서 1835년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에는 연대가 간지로만 기록되어 있고, 庚辰年부터 乙未年까지의 보고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내용 중에 徐能輔(1769~1835)가 庚寅年 9월 10일에 告由祭의 獻官으로 임명된 기록이 있고, 『純祖實錄』에 경인년인 1830년(순조 30) 윤4월에 서능보가 이조판서로 임명됐다는 기사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본서의 기록이 시작된 경진년은 1820년(순조 20)이고, 마지막의 을미년은 1835년(철종 1)이다.
본서에 날짜별로 보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 면의 상단 난외에 연도를 표시하는 간지가 쓰여 있다. 보고 내용은 祈穀祭·春秋大祭·告由祭 등 사직에서 거행되는 각종 제향의 祭官 명단, 사직제사와 관련된 儀註와 규정의 마련, 사직서 관원들의 근무 동향, 風雨 등으로 인한 사직단과 부속 건물의 피해 및 修改 상황, 사직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과 사고 등이 중심을 이룬다. 또 사직서의 보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예조의 지시사항, 국왕의 傳敎 내용 등도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중반 사직 운영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국가전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李迎春, 「朝鮮 後期의 祀典의 再編과 國家祭祀」, 『韓國史硏究』 118, 한국사연구회, 2002.
이욱, 「朝鮮 後期 祈穀祭 設行의 의미」, 『藏書閣』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