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의례용 화살의 일종이다. 일명 관이전(貫耳箭)이라고 부른다.[1] 관이는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화살이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신호용이나 범법자를 처리하는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나 장수의 행렬에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관이와 신호용 화살인 영전을 장대 끝에 받쳐 든 군사가 따르도록 하였고, 행군 이후 진영을 설치한 경우에는 장수의 막사 안에 이 영전과 관이를 놓아두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군영별로 관이의 보유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만기요람』에 의하면 금위영(禁衛營)은 23개, 어영청(御營廳)은 36개, 총융청(摠戎廳)은 28개의 관이를 각각 보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수를 사형에 처하기 전에 죄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형수의 두 귀를 각각 접어서 화살로 꿰어 조리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