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오례 변
Definition
변(籩)은 제사지낼 때 신위(神位)의 왼편에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아 놓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이다.[1]
『세종실록오례』 ◎ 변(籩) : 주문공(朱文公)의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변(籩)은 대나무로써 만들었는데, 입구의 직경(直徑)은 4촌(寸) 9푼(分)이요, 발[足]까지 전체의 높이는 5촌 9푼이요, 깊이는 1촌 4푼이요, 발[足]의 직경(直徑)은 5촌 1푼이다. 건(巾)은 거친 갈포(葛布)를 사용하는데, 겉은 검은색[玄色]이요, 속은 붉은색[纁色]이며, 갈포(葛布) 1폭(幅)으로 둘렀다."고 하였다. 朱文公 『釋奠儀』云: "籩以竹爲之。 口徑四寸九分, 通足高五寸九分, 深一寸四分, 足徑五寸一分。 巾用綌, 玄被纁裏, 圜一幅。"[2]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id | class | groupName | partName | label | hangeul | hanja | english | infoUrl | icon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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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오례_변 | Object | 물품 | 제기 |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_변(籩) | 세종실록오례_변 | 世宗實錄五禮_籩 | ritual vessel | http://dh.aks.ac.kr/hanyang/wiki/index.php/세종실록오례_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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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Attributes
propertyName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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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세종실록오례_변 |
이칭/별칭 | 변, 변개구(籩蓋具), 변멱구(籩冪具), 변두(籩豆) |
재질 | 대나무 |
색상 | |
사용처 | 국가제사, 왕실제사, 사직제, 길례, 흉례 |
Contextual Relations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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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오례 | 세종실록오례_변 | documents | ||
세종실록오례_변 | 변 | isVersionOf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주문공(朱文公)의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변(籩)은 대나무[竹]로써 만들었는데, 입지름은 4寸 9分, 발[足]까지 전체의 높이는 5寸 9分, 깊이는 1寸 4分, 발[足]의 지름은 5寸 1分이다. 건(巾)은 거친 갈포[綌]를 사용하는데, 겉은 현색(玄色)이요, 속은 훈색(纁色)이며, 갈포(葛布) 1幅으로 둘렀다.”고 하였다. 朱文公釋奠儀云籩以竹爲之口徑四寸九分通足高五寸九分深一寸四分足徑五寸一分巾用綌玄被纁裏圜一幅[3] | 국사편찬위원회[2] |
세종실록오례_두 | 세종실록오례_변 | isRelatedTo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두(豆)는 나무[木]로 만들었는데, 그 높낮이와 깊고 얕음과 입지름과 발[足]의 지름이 모두 변(籩)의 제도에 의거하였다.”고 하였다. 釋奠儀云豆以木爲之高下深淺口徑足徑並依籩制[4] | 국사편찬위원회[3] |
국조오례의_변 | 세종실록오례_변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제기도설(祭器圖說)[주문공(朱文公)의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모든 제기(祭器)와 제복(祭服)이 깨지거나 헤어져서 고칠 수 없는 것은 살펴서 딴 것으로 바꾸되, 그릇은 땅에 묻고 옷은 불에 태우는데, 이 일을 관원에게 맡겨 감시하게 한다."하였다.] ◎ 변(籩) : 『석전의』에 이르기를, "변(籩)은 대나무로써 만들었는데, 입구의 직경(直徑)은 4촌(寸) 9푼(分)이요, 발[足]까지 전체의 높이는 5촌 9푼이요, 깊이는 1촌 4푼이요, 발[足]의 직경(直徑)은 5촌 1푼이다. 건(巾)은 거친 갈포(葛布)를 사용하는데, 겉은 검은색[玄色]이요, 속은 붉은색[纁色]이며, 갈포(葛布) 1폭(幅)으로 둘렀다."고 하였다. 祭器圖說[朱文公《釋奠儀》云: "諸祭器祭服, 破敝不任修葺者, 申換。器則埋之, 服則焚之。委官監視。"] 籩 『釋奠儀』云: "籩以竹爲之。 口徑四寸九分, 通足高五寸九分, 深一寸四分, 足徑五寸一分。 巾用綌, 玄被纁裏, 圜一幅。"[5] | 한국전통지식포탈[4] |
세종실록오례_멱 | 세종실록오례_변 | goesWith | 멱->포건[羃尊疏布巾]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삼례도(三禮圖)』에 베[布]의 幅은 2尺 2寸인데 이를 둥글게 하였으나, 지금은 베[布] 1幅으로써 네모를 취(取)하여 이를 만든다.”고 하였다.『주례(周禮)』에 이르기를, “팔준(八尊)은 천지(天地)에 헌작(獻酌)하는 까닭으로 굵은 포건(布巾)을 사용하니, 질박(質朴)을 숭상하기 때문이요, 육이(六彝)는 종묘(宗廟)에 관향(祼享)하는 까닭으로 포건(布巾)의 고운[精] 것을 사용한다. 그 구름을 그려서 문채를 놓는 것과 특생(特牲)의 멱[羃]은 모두 굵은 갈포(葛布)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釋奠儀云三禮圖布之幅二尺有二寸而圜之今以布一幅取方爲之周禮云八尊獻天地故用疏布巾尙質也六彝祼宗廟故用布巾之精者其畫雲爲文與特牲冪皆用綌 [6] | 국사편찬위원회[5] |
세종실록오례_비-匕 | 세종실록오례_변 | goesWith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비(匕)는 길이가 3尺이나 혹은 5尺이나 되니, 서직(黍稷)의 비가 있고, 생체(牲體)의 비가 있고, 소비(疏匕)가 있으니, 세 가지의 비는 가시나무로써 한다. 늠인(廩人) 의 개(槪) 는 서직(黍稷)의 비(匕)요, 옹인(雍人)의 개(槪)는 생체(牲體)의 비(匕)이니, 생체의 비는 도비(挑匕)이다. 그 제도는, 서직의 비는 도비보다 작고, 도비는 소비보다 작다. 유사(有司)가 제찬(祭饌)을 걷어치우면, 사마(司馬)가 두 손으로 도비의 자루를 잡고 청주(淸酒)를 떠내어 소비에 붓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세 번 한다. 도비로써 떠난 뒤에 소비에 붓는 것이 세 번이나 된다면, 소비가 큰 것이다.” 고 하였다. 禮書云匕長三尺或五尺有黍稷之匕有牲體之匕有疏匕三匕以棘廩人之槪黍稷之匕也雍人之所槪牲體之匕也牲體之匕挑匕也其制則黍稷之匕小於挑匕桃匕小於疏有司徹司馬以二手執挑匕柄以挹渣사注于疏匕若是者三挹之以挑匕然後注于疏匕者三則疏匕大矣 [7] | 국사편찬위원회[6] |
세종실록오례_변 | 석전의 | references |
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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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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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ference
- type: 해설, 참고, 3D_모델, VR_영상, 도해, 사진, 동영상, 소리, 텍스트
Bibliography
author | title | publication | edition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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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주, | 「조선시대 국가 제례(祭禮)와 변두(豆)의 사용」, 『동방학지』159,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 ||
박봉주, |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준․뢰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58, | 조선시대사학회, 2011. | ||
박수정, | 「조선초기 의례(儀禮)제정과 희준(犧尊)·상준(象尊)의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60, | 조선시대사학회, 2012. | ||
최순권, | 「종묘제기고(宗廟祭器考)」, 『종묘대제문물』60, | 궁중유물전시관, 2004. | ||
최순권, | 「조선시대 이준(彛尊)에 대한 고찰」, 『생활문물연구』14, | 국립민속박물관, 2004. | ||
정소라, | 「조선전기 길례용 분청사기 연구 -충효동요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23, | 조선시대사학회, 1999. | ||
하은미, | 「종묘제기와 조선시대 제기도설 연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
김종일, | 「조선후기 종묘제기와 유기장의 제작기술 연구」, |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
김종임, | 「조선왕실 금속제기 연구 : 종묘제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제277호, | 한국미술사학회, 2013. | ||
손명희, | 「조선의 국가 제사를 위한 그릇과 도구」,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 | 국립고궁박물관, 2015, 85~136쪽. | ||
이귀영, | 「종묘제례의 제기와 제수의 진설 원리」,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제27호, |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 ||
국립고궁박물관, |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 국립고궁박물관, 2014. | ||
궁중유물전시관, | 『종묘대제문물』, | 궁중유물전시관, 2004. |
Notes
- ↑ 이문주, "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변,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변,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변",『한국전통지식포탈』online , 특허청. - ↑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두,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두",『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籩,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onlin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변,『한국전통지식포탈』online , 특허청. - ↑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준을 덮는 굵은 포건,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비,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비",『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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