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은 오례 길례에 관하여 서례(序禮)와 의식을 규정하였다. 세종이 즉위한 후 허조(許稠) 등에게 명하여 오례에 관한 것을 저술하게 하였다.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실록에 실린 『세종실록오례』이며, 『국조오례의』의 바탕이 되었다. 세조 또한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국조오례의』의 체재는 오례, 즉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나누어 예식 별로 서례와 의식으로 나누어 세부 조목을 마련하였다. 길례 56개, 가례 50개, 빈례 6개, 군례 7개, 흉례 9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