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Definition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議政府顧問官傭聘契約)은 1906년(광무 10) 5월 30일에 미국인 스티븐스(Duham White Stevens)를 의정부 고문으로 고빙하기 위한 조관의 부속조약이다. 제1관은 스티븐스을 외부고문관에서 의정부고문관으로 직무 교체‚ 제2관은 본 조약이 개정한 본조약‚ 제3관은 1905년의 조약 내용 중 '일본제국대표자'라는 문구를 '일본황제폐하의 통감'으로 개정 및 본 약조의 통감부 동의 전제를 명시하고 있다. [1]
Node Description
id | class | groupName | partName | label | hangeul | hanja | english | infoUrl | iconUrl |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Record | 문헌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議政府顧問官傭聘契約)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議政府顧問官傭聘契約 | http://dh.aks.ac.kr/hanyang/wiki/index.php/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
Contextual Relations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
의정부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isPartOf | |
고문관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isPartOf | |
스티븐스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isPartOf | |
박제순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isPartOf | |
민영기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isPartOf | |
조약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isPartOf | |
통감부 |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 isPartOf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