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오례의 잔
Definition
『국조오례의』 ◎ 잔(盞) : 은으로 도금한 만루대잔(滿鏤臺盞, 조각이 가득한 대와 잔)은 속제(俗祭)에 쓴다.[능(陵)에는 작(爵)을 쓴다.]
◎ 盞 : 〈圖〉 銀鍍金滿鏤臺盞。[俗祭用之陵則爵。][1]
작(爵)은 조선시대 국가의 오례인 길례(吉禮), 가례(嘉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흉례(凶禮)의 여러 의식에서 술항아리에 담겨 있는 술을 받는 술잔.[2]
『국조오례의』 ◎ 작(爵) : 『석전의』에서 말했다. “작(爵)은 무게가 1근 8냥이요, 기둥[柱]까지 높이는 8촌 2푼, 깊이는 3촌 3푼, 구경(口徑)의 길이는 6촌 2푼, 너비는 2촌 9푼이다. 두 기둥과 세 발[足]이 있고, 유(流. 水口)와 반(鋬, 손잡이)이 있다.”
○ 『시경(詩經)』 「예기도설(禮器圖說)」註 001에서 말했다. “마시는 그릇으로, 한 되[升]를 담는다. 윗부분의 두 개의 기둥은 다 마시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였으니, 그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
註 001『시경(詩經)』 「예기도설(禮器圖說)」 : 원(元)나라 때 사람 주공천(朱公遷)이 지은 『시경소의회통(詩經疏義會通)』의 「도설(圖說)」을 말하는 듯하다. 주공천(朱公遷)은 원나라 요주(饒州) 낙평(樂平) 사람으로 자는 극승(克升)이고, 학자들은 명소선생(明所先生)이라 부른다. 제자백가와 예악율력(樂律曆)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순제(順帝) 지정(至正) 초에 경사(京師)로 초치되어 한림직학사(翰林直學士)가 되었다. 그의 저서 『시경소의회통(詩經疏義會通)』은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에 「강령(綱領)」과 「도설(圖說)」이 있다(중국역대인명사전).
◎ 爵 : 〈圖〉 『釋奠儀』云。“爵, 重一斤八兩, 通柱高八寸二分, 深三寸三分, 口徑長六寸二分, 闊二寸九分。兩柱三足, 有流有鋬。” 註 001 ○ 『詩』 「禮器圖說」云。“飮器, 受一升。上兩柱, 取飮不盡之義, 戒其過也。” 註 002
註 001『紹熙州縣釋奠儀圖』 「禮記圖·爵」. “爵, 重一斤八兩, 通柱高八寸二分, 深三寸三分, 口徑長六寸二分, 闊二寸九分. 兩柱三足, 有流有鋬”
註 002『詩經疏義會通』 「圖說下·爵」. “飮器, 受一升. 上兩柱, 取飮不盡之義, 戒其過也 [3]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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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_잔 | Object | 물품 | 제기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_잔(盞) | 국조오례의_작 | 國朝五禮儀_盞 | ritual vessel | http://dh.aks.ac.kr/hanyang/wiki/index.php/국조오례의_잔 | 한국전통지식포탈[1] |
Additional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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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잔, 작, 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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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
사용처 | 국가제사, 왕실제사, 사직제, 길례, 가례, 흉례 |
Contex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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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 | 국조오례의_잔 | hasPart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은(銀)으로 도금(鍍金)한, 만루대잔(滿鏤臺盞)은 속제(俗祭)에 쓴다. 銀鍍金滿鏤䑓盞俗祭用之[陵則爵] [4] | 한국전통지식포탈[2] |
국조오례의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작(爵)의 무게는 1斤 8兩이요, 기둥을 합한 높이는 8寸 2分이며, 깊이는 3寸 3分이다. 입지름[口徑]은 6寸 2分이요, 너비는 2寸 9分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있고, 유(流)와 반금(扳金)이 있다.” 했다. ○『시례기도설(詩禮器圖說)』에 말하기를 “마시는 그릇으로서 한 되를 담을 만하고, 위의 두 기둥은 마셔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으로,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 하였다. 釋奠儀云爵重一斤八兩通柱高八寸二分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濶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扳金○詩禮器圖說云飮器受一升上兩柱取飮不盡之義戒其過也 [5] | 한국전통지식포탈[3] |
국조오례의_점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축판점(祝板坫)은 무게가 2斤 9兩이요, 세로와 가로가 9寸 2分이다. 『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점(坫)은 작(爵)을 놓는 것이고, 또 준(尊)을 받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판점(版坫)에는 축사(祝詞)를 싣고, 작점(爵坫)은 작헌(酌獻)에 반드시 살펴야 할 곳에 갖추어 놓아두어서 제사에 삼가는 뜻을 보여주는 뜻이다. 점유(占有)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 했다. 지금은 범금(範金)하여 만든다. 그 몸체는 사방(四方)을 땅에 비유해서 평정(平正)하게 한 것이다. 작점(爵坫)도 같다. 釋奠儀云祝版坫重二斤九兩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坫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柷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焉示飮謹祀事之意有占之義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其體四方措諸地而平正爵坫同 [6] | 한국전통지식포탈[4] |
국조오례의_쌍이청옥잔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2, 가례(嘉禮), 준작도설(尊爵圖說)> [쌍이청옥잔부터 금작까지는 도금한 대를 갖춘다.] [鍍金臺具下同] [7] | 한국전통지식포탈[5] |
세종실록오례_쌍이청옥잔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세종실록 132권, 오례 가례 서례 준작 준작의 예 2> ◈ 가례 서례(嘉禮序例)【무릇 도형(圖形)으로 이미 위에 나타난 것은 이를 생략하였다. 】 禮書云山罍山尊也刻而畫之爲山雲之形謂之罍者取象雲雷博施如人君下及諸臣山罍夏后氏之尊也周禮圖云畫山雲形一盛玄酒一盛盎齊 [8] | 국사편찬위원회[6] |
세종실록오례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작(爵)의 무게는 1斤 8兩, 기둥[柱]까지 전체의 높이는 8寸 2分, 길이는 3寸 3分, 입지름은 6寸 2分, 속의 너비는 2寸 9分, 두 기둥에 세 발[足]이 있고, 술을 붓는 데와 드는 쇠가 있다.” 고 하였다. 釋奠儀云爵重一斤八兩通柱高八寸二分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闊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板金 [9] | 국사편찬위원회[7] |
대한예전_잔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대한예전 권3,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은(銀)으로 도금(鍍金)하는 만루대잔(滿鏤臺盞)은 속제(俗祭)에 쓴다.[능(陵)에는 작(爵)을 쓴다.] 銀鍍金滿鏤臺盞俗祭用之[陵則爵] [10] | 한국전통지식포탈[8] |
국조상례보편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 반우(返虞)> 작(爵)[술을 드리는 것이다]. 작(爵)의 무게는 1斤 8兩이다[『의궤(儀軌)』에는 2斤 1兩으로 되어 있다]. 입지름은 6寸 2分, 너비는 2寸 9分, 깊이는 3寸 3分이다. 안쪽의 원지름은 2寸 4分, 깊이는 1寸 1分이다. 양 기둥의 높이는 2寸 1分, 세 발의 높이는 3寸 1分이다. 오른쪽 기둥의 아래에 반금(扳金)이 있다[용머리[龍頭]로서, 반달(半月) 모양이다]. 爵[所以奠酒者]爵重一斤八兩[儀軌二斤一兩]口長六寸二分濶二寸九分深三寸三分內圓徑二寸四分深寸一分兩柱高二寸一分三足高三寸一分右柱下有扳金[龍頭半月形]〇坫重二斤九兩[儀軌五斤]方九寸二分圓暈徑三寸八分 [11] | 한국전통지식포탈[9] |
춘관통고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춘관통고 권86, 흉례(凶禮)> 작(爵)은 백토(白土)를 구워서 만든다. 입구의 길이는 2寸 5分이고 너비는 1寸 5分이며, 깊이는 2寸이다. 양 기둥과 세 발을 포함한 높이는 3寸이다. 爵用白土燔造口長二寸五分濶寸五分深二寸兩柱三足通高三寸 [12] | 조선후기 1788년(정조 12)에 정조(正祖)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의 내용을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오례(五禮)를 상세하게 기록한 『춘관통고(春官通考)』를 편찬하였다. 작(爵)은 왕실(王室)의 국장(國葬) 때 부장하던 명기(明器)의 하나이다. 한국전통지식포탈[10] |
대한예전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대한예전 권3,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작(爵)의 무게는 1斤 8兩, 기둥을 합한 높이는 8寸 2分, 깊이는 3寸 3分이다. 입지름은 6寸 2分, 너비는 2寸 9分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있고, 유(流)와 반금(扳金)이 있다.” 라고 했다. ○『시례기도설(詩禮器圖說)』에 말하기를 “마시는 그릇으로서 한 승(升)를 담을 만하고, 위의 두 기둥은 마셔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으로,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釋奠儀云爵重一斤八兩通柱高八寸二分湥三寸 三分口徑長六寸二分闊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板金○詩禮器圖說云飮器受一升上兩柱取飮不盡之義戒其過也 [13] | 한국전통지식포탈[11] |
종묘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종묘의궤 권1, 종묘제기도설(宗廟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작(爵)의 무게는 1斤 8兩이다. 기둥[柱]까지 합한 높이는 8寸 2分, 깊이는 3寸 3分이다. 입지름은 길이 6寸 2分, 너비는 2寸 9分이다. 기둥이 둘, 발이 셋이며, 수구[流]가 있고 반금(扳金)이 있다."라고 하였다.『시경(詩經)』<예기도설(禮器圖設)>에 이르기를 “작은 마시는 그릇으로, 용량은 1되[升]이다. 윗부분에 있는 양쪽의 기둥은 마시기를 다하지 않는 뜻을 취한 것이니,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고 하였다. 釋奠儀云爵重一斤八兩通柱高八寸二分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濶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板金○詩禮器圖說云飮器受一升上兩柱取飮不盡之義戒其過也 [14] | 한국전통지식포탈[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13] |
사직서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사직서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작(爵)의 무게는 1斤 8兩, 기둥을 합한 높이는 8寸 2分, 깊이는 3寸 3分이다. 입지름은 6寸 2分, 너비는 2寸 9分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있고, 유(流)와 반(鋬)이 있다.”라고 하였다. 『시례기도설(詩禮器圖說)』에 말하기를 “위의 두 기둥은 마셔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釋奠儀云爵重一斤八兩通柱高八寸二分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闊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鋬詩禮器圖說云上兩柱取飮不盡之意 [15] | 한국전통지식포탈[14] |
제기도감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제기도감의궤 권1, 도감(都監)> 주조하며 12개이다. 기둥까지의 높이는 8寸 2分, 깊이는 3寸 3分, 입지름은 6寸 2分, 너비는 2寸 9分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며, 류(流)가 있고 판(板)이 있다. 鑄十二坐通柱高八寸二分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闊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板 [16] | 한국전통지식포탈[15] 작(爵)은 조선시대에 왕실의 제사 때 사용하던 술잔이다. 1611년에도 12개를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
경모궁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경모궁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작(爵)은 무게가 1斤 8兩, 기둥까지 합한 높이는 8寸 2分, 깊이는 3寸 3分이다. 입지름은 긴 쪽이 6寸 2分, 너비는 2寸 9分이다. 기둥이 2개, 발이 3개이며 수구[流]가 있고 손잡이[銴]가 있다.”라고 하였다. 釋奠儀云爵重一斤八兩通柱高八寸二分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闊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鋬詩禮器圖說云上兩柱取飮不盡之義 [17] | 한국전통지식포탈[16] |
단경후복위부묘도감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단경후복위부묘도감의궤 권1, 묘례(廟禮)> 작(爵)과 점(坫)은 각각 3坐이다. 무게는 21斤이다. 爵坫各三坐重二十一斤 [18] | 한국전통지식포탈[17] 작(爵)과 점(坫)은 조선시대에 종묘나 사직 및 왕릉 등에서 거행하는 국가적 제사 때 술을 담는 제기와 그 받침이다. 이 작(爵)과 점(坫)은 단경왕후(端敬王后, 1487-1557)는 조선 제11대 왕인 중종의 원비인데 중종반정 이후 폐위되었다가 1739년(영조 15)에 복위되어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 제사에 사용되었다. |
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 권2, 3방의궤> 작(爵)은 총 여섯이다. 오례의(五禮儀)에 의해 새롭게 만든다. 각각의 무게는 1斤 8兩이다. 기둥까지의 높이 8寸 2分, 깊이 3寸 3分, 입지름[口徑] 6寸 2分, 너비는 2寸 9分 1兩이다. 기둥은 3足이다. 爵總六新鑄五禮儀各童一斤八兩通柱高八寸二分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闊二寸九分兩柱三足 [19] | 한국전통지식포탈[18] 조선중기 1610년(광해군2) 선조(宣祖)와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로 부묘(祔廟)할 때 작(爵)은 술을 따르던 제기(祭器)로 사용하였다. |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권2, 3방의궤> 작(爵)은 셋이다. 각 무게는 1斤 12兩이다. 爵三各重一斤十二兩 [20] | 한국전통지식포탈[19] 조선후기 1669년(현종10) 태조(太祖)의 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할 때, 작(爵)은 술을 담는 종묘의 제기(祭器)로 사용하였다. |
영조국장도감의궤_작[21]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영조국장도감의궤 국장도감도청의궤 권상, 이방 명기질> 작(爵)은 1이다. 자기(磁器)를 쓴다. 입구의 길이는 2寸 5分, 넓이는 1寸 5分, 깊이는 2寸, 두 기둥[柱]과 세 다리[足]가 있으며, 덮개까지 합친 높이는 3寸이다. 爵一用磁口長二寸五分闊寸五分深二寸兩柱三足通高三寸 [22] | 한국전통지식포탈[20] 조선후기 1776년(정조 즉위년) 영조(英祖)의 국장(國葬) 때, 작(爵)은 왕릉에 부장하던 명기(明器)로 사용하였다. |
정조국장도감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정조국장도감의궤 국장도감의궤 권4, 별공작> 작(爵) 4坐는 합한 무게 9斤 12兩이다. 爵四坐合重九斤十二兩 [23] | 한국전통지식포탈[21] AKS Encyves[22] AKS Encyves[23] 조선후기 1800년(순조 즉위년) 정조(正祖)의 국장(國葬) 때, 작(爵)은 술잔으로 사용하였다. |
순조국장도감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AKS Encyves[24] AKS Encyves[25] | |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_작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AKS Encyves[26] AKS Encyves[27] | |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_작[24] | 국조오례의_잔 | isRelatedTo | AKS Encyves[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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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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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author | title | publication | edition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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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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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 길례(吉禮), 제기(祭器)의 도설(圖說), 잔(盞),『조선시대법령자료』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이현진, "작",
『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爵,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onlin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 길례(吉禮), 제기(祭器)의 도설(圖說), 작(爵),『조선시대법령자료』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爵,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onlin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잔(盞),『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爵,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onlin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작,『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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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점,『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國朝五禮序例』 2권, 가례 준작도설, 雙耳靑玉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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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 2권, 3방의궤, 작,
『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2권, 3방의궤, 작,
『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영조국장도감의궤",
『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영조국장도감의궤』 국장도감도청의궤 권상, 이방 명기질, 작,
『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정조국장도감의궤』 국장도감의궤 권4, 별공작, 작,
『한국전통지식포털』online , 특허청. - ↑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
『한국 기록유산 Encyves』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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