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1861년(헌종 15~철종 12)에 社稷署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보수 및 社稷祭의 실행 등과 관련된 일을 시기별로 기록한 謄錄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이 ‘謄錄’이다. 사직서 등록인만큼 서명을 ‘[社稷署]謄錄’으로 해야 할 것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본문의 판식은 괘선이 없는 백지에 9~12行 字數不定으로 쓴 필사본이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본문의 안쪽 이음새면에 1과와 면마다 1과씩 ‘社稷署印’을 날인하였다. 책 수는 책차가 책7로, 1책 89장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속표지에 ‘謄錄 七’이라는 표제와 ‘己酉 庚戌……庚申’까지 목록이 적혀 있다. 단, 본문의 마지막 張에는 辛酉年(1861) 1월 1일에 純祖와 純元王后의 追上尊號 告由祭 기사부터 5월 23일에 큰비로 인해 祭器庫 수리에 관해 보고하는 기사까지 12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신유년 告由祭의 제관 명단을 기록한 기사의 제목 아래에 “摘奸한 承旨는 沈履澤이다.”라는 설명이 작은 크기로 부기되어 있으며, 1월 2일에 행한 祈穀大祭의 초헌관에는 ‘興宣君 昰應’(姓 없이 작은 크기)이라 하고, 2월 10일에 행한 春享大祭의 초헌관에는 ‘興宣君’ 다음 이름이 墨削되어 있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본서는 사직서의 謄錄 관련 일괄 문서 중의 하나로서 그 내력 및 사직서 등록의 일반 내용에 대해서는 『謄錄』(K2-2149)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사직단의 실제 祭享 사례 및 관리·운영 상황을 자세히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1]
藏書閣에는 사직서의 등록과 관련된 도서로서, 표제가 ‘社稷署謄錄’인 도서 6종, ‘謄錄’ 2종 및 ‘社稷署報草錄’ 1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사직서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운영 및 각종 祭享에 대해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한 일괄 도서이다. 李迎春의 「『社稷署謄錄』 解題」(2009)에 따르면 ‘사직서등록’은 기록 시기로 보아 총 10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책뿐이라 하고, 李煜의 『藏書閣所藏謄錄解題』(2002)에서는 그 다섯 번째 결본을 ‘社稷署報草錄’으로 보고 있다. 일람표를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