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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 장금부(掌禁部) ||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 | |[[제4편]] || 장금부(掌禁部) ||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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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2020년 7월 16일 (목) 16:15 판
정의
형조를 비롯한 소속 관청의 주요업무와 각종 판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
내용
propertyName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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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
표지출처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추관지&ridx=0&tot=3#modal |
대표명칭 | 추관지 |
한자표기 | 秋官志 |
저자 | 박일원(朴一源) |
제작시기 | 1781년(정조5) |
소장처 | 규장각 |
판본 | 필사본 |
권수 | 103권10책 |
본문은 아래와 같이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차 | 제목 | 소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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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수편(首編) |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 | ||
제2편 | 상복부(詳覆部) |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 | ||
제3편 | 고율부(考律部) |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 | ||
제4편 | 장금부(掌禁部) |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 ||
제5편 | 장례부(掌隷部) | 공례(公隷)·사천(私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