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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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수편(首編), 제2편은 상복부(詳覆部), 제3편은 고율부(考律部), 제4편은 장금부(掌禁部), 제5편은 장례부(掌隷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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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아래와 같이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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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 장금부(掌禁部) ||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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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 장례부(掌隷部) || 공례(公隷)·사천(私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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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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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 (목) 16:15 판

정의

형조를 비롯한 소속 관청의 주요업무와 각종 판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

내용

propertyName value
표지
표지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추관지&ridx=0&tot=3#modal
대표명칭 추관지
한자표기 秋官志
저자 박일원(朴一源)
제작시기 1781년(정조5)
소장처 규장각
판본 필사본
권수 103권10책

본문은 아래와 같이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차 제목 소제목
제1편 수편(首編)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
제2편 상복부(詳覆部)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
제3편 고율부(考律部)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
제4편 장금부(掌禁部)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제5편 장례부(掌隷部) 공례(公隷)·사천(私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