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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 (목) 16:10 판
정의
형조를 비롯한 소속 관청의 주요업무와 각종 판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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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 |
| 사진출처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추관지&ridx=0&tot=3#modal] |
| 대표명칭 | 추관지 |
| 한자표기 | 秋官志 |
| 저자 | 박일원(朴一源) |
| 제작시기 | 1781년(정조5) |
| 소장처 | 규장각 |
| 판본 | 필사본 |
| 권수 | 103권10책 |
본문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수편(首編), 제2편은 상복부(詳覆部), 제3편은 고율부(考律部), 제4편은 장금부(掌禁部), 제5편은 장례부(掌隷部)이다.
| 편차 | 제목 | 소제목 | |
|---|---|---|---|
| 제1편 | 수편(首編) |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 | |
| 제2편 | 상복부(詳覆部) |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 | |
| 제3편 | 고율부(考律部) |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 | |
| 제4편 | 장금부(掌禁部) |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 |
| 제5편 | 장례부(掌隷部) | 공례(公隷)·사천(私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