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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수편(首編), 제2편은 상복부(詳覆部), 제3편은 고율부(考律部), 제4편은 장금부(掌禁部), 제5편은 장례부(掌隷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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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 (목) 16:07 판
정의
형조를 비롯한 소속 관청의 주요업무와 각종 판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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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사진출처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추관지&ridx=0&tot=3#modal] |
대표명칭 | 추관지 |
한자표기 | 秋官志 |
저자 | 박일원(朴一源) |
제작시기 | 1781년(정조5) |
소장처 | 규장각 |
판본 | 필사본 |
권수 | 103권10책 |
본문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수편(首編), 제2편은 상복부(詳覆部), 제3편은 고율부(考律部), 제4편은 장금부(掌禁部), 제5편은 장례부(掌隷部)이다.
편차 제목 소제목 제1편 수편(首編)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 제2편 상복부(詳覆部)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 제3편 고율부(考律部)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 제4편 장금부(掌禁部)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제5편 장례부(掌隷部) 공례(公隷)·사천(私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