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오례통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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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五禮儀≫와 이의 續編들을 총정리·집성한 책. ≪五禮儀≫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것으로 이전의 것이 전부 왕명에 의한 官纂인 점과 달리 개인이 찬진한 것이다. 編者인 李祉永(1730~?)의 호는 林下, 1775년(英祖 51)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三司의 벼슬을 거쳐 正祖 때는 修撰으로 있다가 참관에까지 올랐고 1810년(純祖 10)에는 護軍으로서 이 책을 撰進하여 왕으로부터 虎皮를 하사 받았다고 한다. 앞서 편찬된 ≪國朝五禮儀≫를 비롯하여 ≪幀五禮儀≫, ≪續五禮儀補編≫ 그리고 ≪圖朝喪禮補編≫ 등이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개정 보충되어서 그 당대에 맞는 儀禮로 변천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고 거기에다 보충하여 집대성한 것이 이 책이다. 서술체제는 각 사항마다 [原], [續], [補], [增]을 표시하고, 註는 原書, 續編, 補編에서 문장을 생략한 곳에는 增註를 添入하며, 내용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것은 다른 것 밑에다 주를 붙여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原書나 補編에서 특별한 부분은 함께 모아서 주를 붙일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양쪽에다 주를 모두 붙였으며 후세에라도 原書에서 틀린 곳이 있음을 명백히 알 때는 고치지는 않고 상단에 주를 붙여 後考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례 중 누락된 부분은 보충했는데 예컨대 親享時에 原書에 없는 王世孫終獻儀를 王世子亞獻儀 다음에 별도로 一儀를 붙인 것 등이다. 이와 같이 序例나 本論의 目次에는 原, 續, 補, 增이 옆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目次만 살펴 보아도 그 儀禮가 어느 때 보충되었으며 또한 개정, 보충되었는지의 沿革을 알 수 있다. 國朝五禮儀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될 책이다. 전부 20권 16책으로 되어 있으나 奎章閣圖書는 권 14, 15, 16의 3책밖에 없는 零本이다. | ≪國朝五禮儀≫와 이의 續編들을 총정리·집성한 책. ≪五禮儀≫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것으로 이전의 것이 전부 왕명에 의한 官纂인 점과 달리 개인이 찬진한 것이다. 編者인 李祉永(1730~?)의 호는 林下, 1775년(英祖 51)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三司의 벼슬을 거쳐 正祖 때는 修撰으로 있다가 참관에까지 올랐고 1810년(純祖 10)에는 護軍으로서 이 책을 撰進하여 왕으로부터 虎皮를 하사 받았다고 한다. 앞서 편찬된 ≪國朝五禮儀≫를 비롯하여 ≪幀五禮儀≫, ≪續五禮儀補編≫ 그리고 ≪圖朝喪禮補編≫ 등이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개정 보충되어서 그 당대에 맞는 儀禮로 변천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고 거기에다 보충하여 집대성한 것이 이 책이다. 서술체제는 각 사항마다 [原], [續], [補], [增]을 표시하고, 註는 原書, 續編, 補編에서 문장을 생략한 곳에는 增註를 添入하며, 내용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것은 다른 것 밑에다 주를 붙여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原書나 補編에서 특별한 부분은 함께 모아서 주를 붙일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양쪽에다 주를 모두 붙였으며 후세에라도 原書에서 틀린 곳이 있음을 명백히 알 때는 고치지는 않고 상단에 주를 붙여 後考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례 중 누락된 부분은 보충했는데 예컨대 親享時에 原書에 없는 王世孫終獻儀를 王世子亞獻儀 다음에 별도로 一儀를 붙인 것 등이다. 이와 같이 序例나 本論의 目次에는 原, 續, 補, 增이 옆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目次만 살펴 보아도 그 儀禮가 어느 때 보충되었으며 또한 개정, 보충되었는지의 沿革을 알 수 있다. 國朝五禮儀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될 책이다. 전부 20권 16책으로 되어 있으나 奎章閣圖書는 권 14, 15, 16의 3책밖에 없는 零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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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금) 11:13 판
≪國朝五禮儀≫와 이의 續編들을 총정리·집성한 책. ≪五禮儀≫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것으로 이전의 것이 전부 왕명에 의한 官纂인 점과 달리 개인이 찬진한 것이다. 編者인 李祉永(1730~?)의 호는 林下, 1775년(英祖 51)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三司의 벼슬을 거쳐 正祖 때는 修撰으로 있다가 참관에까지 올랐고 1810년(純祖 10)에는 護軍으로서 이 책을 撰進하여 왕으로부터 虎皮를 하사 받았다고 한다. 앞서 편찬된 ≪國朝五禮儀≫를 비롯하여 ≪幀五禮儀≫, ≪續五禮儀補編≫ 그리고 ≪圖朝喪禮補編≫ 등이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개정 보충되어서 그 당대에 맞는 儀禮로 변천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고 거기에다 보충하여 집대성한 것이 이 책이다. 서술체제는 각 사항마다 [原], [續], [補], [增]을 표시하고, 註는 原書, 續編, 補編에서 문장을 생략한 곳에는 增註를 添入하며, 내용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것은 다른 것 밑에다 주를 붙여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原書나 補編에서 특별한 부분은 함께 모아서 주를 붙일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양쪽에다 주를 모두 붙였으며 후세에라도 原書에서 틀린 곳이 있음을 명백히 알 때는 고치지는 않고 상단에 주를 붙여 後考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례 중 누락된 부분은 보충했는데 예컨대 親享時에 原書에 없는 王世孫終獻儀를 王世子亞獻儀 다음에 별도로 一儀를 붙인 것 등이다. 이와 같이 序例나 本論의 目次에는 原, 續, 補, 增이 옆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目次만 살펴 보아도 그 儀禮가 어느 때 보충되었으며 또한 개정, 보충되었는지의 沿革을 알 수 있다. 國朝五禮儀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될 책이다. 전부 20권 16책으로 되어 있으나 奎章閣圖書는 권 14, 15, 16의 3책밖에 없는 零本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제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04773_00¬es=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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