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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내거문|의정부내거문(議政府來去文)]]은 1896년(건양1)부터 1905년(광무9) 사이에 외부와 의정부간에 오고간 문서들을 외부에서 모아 묶은 문서철이다. 모두 11책이다. 국한문혼용으로 외부 문서의 부본이 주로 많으며, 의정부의 것은 정본과 함께 외부에서 복사해 놓은 부본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중복되기도 한다. 수록 문서들은 관보에 게재를 요하는 건, 의정부회의에서 토의할 건과 그 결과, 외국공사들이 외부에 보낸 공문을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통첩·조회·조복(照覆)·지령 등이고, 자세한 청의서·설명서·의견서·상소들이 첨부되어 있다. 각 책의 제목은 <의정부안(議政府案)>·<의정부내안(議政府來案)>·<정부내거안(來去案)>·<의정부내거안>의 4종류가 있다. 내용은 주로 공사관 직원의 임면, 외국인 교사·기술자 초빙, 개항장 설치, 시장 개설, 각국의 이권 탈취, 일본의 침탈, 조약의 체결과 수행 등에 관한 것이다. <ref>.</ref> | [[의정부내거문|의정부내거문(議政府來去文)]]은 1896년(건양1)부터 1905년(광무9) 사이에 외부와 의정부간에 오고간 문서들을 외부에서 모아 묶은 문서철이다. 모두 11책이다. 국한문혼용으로 외부 문서의 부본이 주로 많으며, 의정부의 것은 정본과 함께 외부에서 복사해 놓은 부본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중복되기도 한다. 수록 문서들은 관보에 게재를 요하는 건, 의정부회의에서 토의할 건과 그 결과, 외국공사들이 외부에 보낸 공문을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통첩·조회·조복(照覆)·지령 등이고, 자세한 청의서·설명서·의견서·상소들이 첨부되어 있다. 각 책의 제목은 <의정부안(議政府案)>·<의정부내안(議政府來案)>·<정부내거안(來去案)>·<의정부내거안>의 4종류가 있다. 내용은 주로 공사관 직원의 임면, 외국인 교사·기술자 초빙, 개항장 설치, 시장 개설, 각국의 이권 탈취, 일본의 침탈, 조약의 체결과 수행 등에 관한 것이다. <ref>.</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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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화) 19:04 기준 최신판
Definition
의정부내거문(議政府來去文)은 1896년(건양1)부터 1905년(광무9) 사이에 외부와 의정부간에 오고간 문서들을 외부에서 모아 묶은 문서철이다. 모두 11책이다. 국한문혼용으로 외부 문서의 부본이 주로 많으며, 의정부의 것은 정본과 함께 외부에서 복사해 놓은 부본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중복되기도 한다. 수록 문서들은 관보에 게재를 요하는 건, 의정부회의에서 토의할 건과 그 결과, 외국공사들이 외부에 보낸 공문을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통첩·조회·조복(照覆)·지령 등이고, 자세한 청의서·설명서·의견서·상소들이 첨부되어 있다. 각 책의 제목은 <의정부안(議政府案)>·<의정부내안(議政府來案)>·<정부내거안(來去案)>·<의정부내거안>의 4종류가 있다. 내용은 주로 공사관 직원의 임면, 외국인 교사·기술자 초빙, 개항장 설치, 시장 개설, 각국의 이권 탈취, 일본의 침탈, 조약의 체결과 수행 등에 관한 것이다. [1]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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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내거문 | Record | 문헌 | 의정부내거문(議政府來去文) | 의정부내거문 | 議政府來去文 | http://dh.aks.ac.kr/hanyang/wiki/index.php/의정부내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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