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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실록오례_연]] || [[연]] || [[type]]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포연(蒲筵)은 길이가 7尺, 나비는 2尺 3寸이다.”고 하였으며,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제후(諸侯)는 제사(祭祀)에 자리가 2개이니, 왕골자리[莞席]는 좁은 끈으로 선을 두르고, 부들자리[蒲筵]는 무늬로 수(繡)를 놓는데, 펴는 것을 연(筵)이라 하고, 까는 것을 석(席)이라 한다. 연과 석의 제도는 짧아도 한 길[尋]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길어도 두 길[常]에 지나지 아니하고, 중간 것도 9尺에 지나지 아니한다. 『예기(禮器)』에 “상공(上公)은 대협(大祫)에 자리를 네 겹으로 펴고, 제후(諸侯)는 대협에 자리를 세 겹으로 펴고, 체제(禘祭)와 시제(時祭)에는 다 같이 자리를 두 겹으로 편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경(經)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글에는 모두 겹자리[重席]를 편다고 말하였으며, 모씨(毛氏)가 『시경(詩經)』을 해석하면서, 또한 겹자리를 편다고 하였으니, 제후의 조석(繅席)이 겹으로 되어 부들자리와 더불어 세 개가 되므로, 그 수효가 마침 예기(禮器)의 수효와 합하게 된다. 周禮云蒲筵長七尺廣二尺三寸禮書云諸侯祭祀席二莞席紛純蒲筵繢純鋪陳曰筵藉之曰席筵席之制短不過尋長不過常中者不過九尺禮器上公大祫席四重諸侯大祫三重禘與時祭同二重其言無所經見然書皆言敷重席毛氏釋詩亦曰設重席則諸侯繅席重焉與蒲筵而三其數適與禮器合矣 <ref>『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02008_035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br/>『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713 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길례서례:제기도설:연]] || [[세종실록오례_연]] || [[depi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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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실록오례_궤-几]]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주례도(周禮圖)』에 이르기를, “궤연(几筵)을 맡았으니 5궤(几)의 좌궤(左几) · 우궤(右几) · 옥궤(玉几) · 조궤(彫几) · 칠궤(漆几)이다.”고 하였으며, 『완씨도(阮氏圖)』에는 “궤(几)는 길이는 5尺, 높이는 2尺, 너비는 2尺이고, 양쪽 끝은 적색(赤色)이며, 중앙은 흑칠(黑漆)을 한다.”고 하였는데, 『마융(馬融)』에서 말하기를, “길이가 3尺인데, 양쪽 끝이 적색인 것과 중앙에 흑칠을 한 뜻이 없다.”고 하였으며,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왕은 궤(几)를 왼편과 오른편에 설치하니, 지존(至尊)한 신분을 우대한 것이요, 제후(諸侯)로부터 이하로는 혹은 왼편에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오른편에 설치하기도 하니, 일의 적당한 데 맞게 한 것이다. 제후가 제사를 지내는 자리[席]에는 궤(几)를 오른편에 설치하고, 국빈(國賓)을 연회(筵會)할 적엔 궤(几)를 왼편에 설치하니, 제사(祭祀)는 귀신에 관한 일[陰事]인 까닭으로 이를 오른편에 설치하고, 국빈(國賓)을 연회함은 인간에 관한 일[陽事]인 까닭으로 이를 왼편에 설치한다. 제후의 제사에는 조궤(彫几)를 설치한다.” 고 하였다. 周禮圖云司几筵五几左右玉彫漆阮氏圖几長五尺高二尺廣二尺兩端赤中央黑漆馬融以爲長三尺無兩端赤中央黑漆之義禮書云王設几於左右優至尊也諸侯而下或設之左或設之右適事之宜也諸侯祭祀席右几筵國賓左几則祭祀陰事也故右之筵國賓陽事也故左之諸侯祭祀彫几 <ref>『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02008_034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br/>『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712 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길례서례:제기도설:연]] || [[주례]] || [[referen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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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실록오례_의]]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예서|『예서(禮書)』]]에 이르기를, “의(扆)는 궤연(几筵)을 맡아 보(黼)를 설치하니, 도끼[斧] 모양을 한 것을 보(黼)라 한다. 그 수(繡)는 백흑(白黑)의 문채로 하고, 강백(絳帛)으로써 바탕을 삼는데, 제도는 병풍(屛風)과 같이 한다.”하고, 『시경(詩經)』의 공유장(公劉章)에, “이미 연(筵)에 오르고 이미 궤(几)에 의지하였다.”고 하였으며, 사우례(士虞禮)에 “좌식(佐食)이 아무 일 없이 지게문[戶]을 나와서 등에 의지하여 남면(南面)한다.”고 하였다. “대개 제후(諸侯)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지한 것이 있었다. 혹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혹은 그림을 그리지 않기도 하였으나, 상고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禮書云扆司几筵設黼依斧謂之黼其繡白黑文以絳帛爲質依制如屛風詩公劉曰旣登乃依士虞禮佐食無事出戶負依南面蓋諸侯至士皆有依焉或畫或否不可考也 <ref>『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02008_033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br/>『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711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길례서례:제기도설:연]] || [[예서]] || [[references]] || |
− | || <html><img width="120" src="http://sillok.history.go.kr/images/slkimg/ida_040010a01.jpg"/></html><br/>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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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오례의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주례도(周禮圖)』에 말하기를, “포연(蒲筵)은 길이가 7尺이요, 너비가 2尺 3寸이다.” 했다. ○『예서(禮書)』에 말하기를, “제후(諸侯)의 제사석(祭祀席)은 2개가 있는데, 완석분순(莞席紛純)과 포연귀순(蒲筵繢純)이다. 펴놓는 것을 연(筵)이라 하고, 늘어놓는 것을 석(席)이라 한다. 연(筵)과 석(席)의 제도는 짧으며 8尺에 지나지 않고, 길어도 1丈 6尺에 지나지 않으며, 중간은 9尺에 지나지 않는다. 『예기(禮記)』에 보면, 상공(上公)의 대겹석(大袷席)은 네 겹이요, 제후(諸侯)의 대겹석은 세 겹이다. 체(禘)와 시제(時祭)에는 다 같이 두 겹이라 했는데, 그 말은 경(經)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서경(書經)』에 모두 겹자리를 편다고 했고, 모씨석시(毛氏釋詩)에도 겹자리를 깐다고 했으며, 제후(諸侯)의 소석(繅席)이 겹으로 포연(蒲筵)과 함께 그 수가 셋이라 했으니, 예기(禮器)와 맞는다.” 周禮圖云蒲筵長七尺廣二尺三寸○禮書云諸侯祭祀席二莞席紛純蒲筵繢純鋪陳曰筵籍之曰席筵席之制短不過尋長不過常中者不過九尺禮記上公大袷席四重諸侯大袷三重褅與時祭同二重其言無所經見然書皆言敷重席毛氏釋詩亦曰設重席則諸侯繅席重焉與蒲筵而三其數適與禮器合矣 <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筵],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304 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길례서례:제기도설:연]] || [[예기-禮器]] || [[references]]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304/1200x1200/ratio/ktc000304-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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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상례보편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 반우(返虞)> 항목 없음.<ref>『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 반우(返虞), [https://www.koreantk.com/ktkp2014/search-all/search-by-keyword.page?pageNo=1&pageSize=&keyword=국조상례보편&target=CRA 국조상례보편/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길례서례:제기도설:연]] || [[시경]] || [[references]] || |
− | ||조선후기 1758년(영조 34)에 영조(英祖)는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하고 그중 흉례(凶禮)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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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춘관통고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춘관통고 권86, 흉례(凶禮)> 항목 없음. <ref>『춘관통고』 86권, 흉례(凶禮), [https://www.koreantk.com/ktkp2014/search-all/search-by-keyword.page?&pageSize=&keyword=춘관통고&target=CRA&setId=10551&sl=&pageNo=5 춘관통고+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_연]] || [[연-筵]] || [[type]] || |
− | ||조선후기 1788년(정조 12)에 정조(正祖)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의 내용을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오례(五禮)를 상세하게 기록한 『춘관통고(春官通考)』를 편찬하였다.</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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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예전_완연(莞筵)]]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대한예전 권3,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주례춘관(周禮春官)』에 “사궤연(司几筵)은 대조근(大朝覲)이나 대향사(大享射) 및 제후에게 나라를 봉(封)하는 명을 내릴 때 왕의 자리에 보의(黼依)를 설치하고 보의 앞에 남향으로 왕골자리[莞筵] 분(紛)색으로 선을 두른 왕골자리를 깔고, 무늬를 그린 선을 두른 자리[繅席]를 얹고 그 위에 보문[黼]으로 선을 두른 자리를 얹고 좌우에 옥궤(玉几)를 놓는다. 제사를 지내되 선왕에게 잔과 자리를 마련하여 또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했다. 정씨(鄭氏)에 이르되 “연석(筵席)의 제도는 짧은 것은 평소 대로 하고, 긴 것은 보통 대로 하며, 중간 것은 9尺을 넘지 않게 한다. 가장자리의 선[純]의 제도는 윗 사람의 것은 보문[黼]을 넣은 것으로 두르고 아래 사람의 것은 검은 베[布]로 싼다.”고 했다. 진씨(陳氏)의 예서『禮書』에 “공언석(公彦釋)의 예기『禮器』에 이르되 천자가 협사하는 자리는 다섯 겹으로 하고 체제(禘祭)에는 네 겹으로 시제(時祭)에는 세 겹으로 한다.”라고 했다. 그 말은 경(經)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서경(書經)』에 모두 겹자리를 편다고 했고, 모씨석시(毛氏釋詩)에도 겹자리를 깐다고 했으며 즉 왕의 차석소석(次席繅席)은 다 겹으로 하고 완연(莞筵)도 그렇게 한다. 모두가 함께 같으니 예기『禮器』와 맞는다. 周禮春官司几筵云凡大朝覲大饗射凡封國命諸侯王位設黼依依前南鄕設莞筵紛純加繅席畫純加次席黼純左右玉几祀先王酢席亦如之鄭氏曰筵席之制短不過尋長不過常中者不過九 尺純緣之制上不過黼下不過緇布陳氏禮書曰公彦釋禮器謂天子大祫席五重禘祭四重時祭三重其言無所經見然書皆言數重席毛氏釋詩亦曰設重席則王之次席繅席皆重與莞筵而五共適與禮器合矣 <ref>『대한예전』 3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498 완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_궤-几]]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1498/1200x1200/ratio/ktc001498-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대한제국시대에 황실의 제사 때 종묘 바닥에 돗자리[席]를 겹으로 깔아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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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묘의궤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종묘의궤 권1, 종묘제기도설(宗廟祭器圖說)> 항목 없음. <ref>『종묘의궤』 1권, 종묘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search-all/search-by-keyword.page?&pageSize=&keyword=종묘의궤+종묘제기도설&target=ALL&setId=15948&sl=&pageNo=1 종묘의궤/종묘제기도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_의]]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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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직서의궤_연]]<ref>"[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search-craftOldbook.view?bookCd=ktcb0012 사직서의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사직서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항목 없음.<ref>『사직서의궤』 1권,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search-craftOldbook.view?bookCd=ktcb0012 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오례의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
− | ||1783년(정조 7) 1월 8일에 사직서(社稷署)의 제례의식[祭儀]제식(祭式)·단(壇)·유(壝)·관사(館舍) 등을 참고하고자 작성된 5권 3책의 의궤가 편찬되어, 1804년(순조 4) 1차 증보되고, 1842년(현종 8) 2차 증보됨.</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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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기도감의궤_연]]<ref>"[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search-craftOldbook.view?bookCd=ktcb0009 제기도감의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제기도감의궤 권1, 도감(都監)> 항목 없음.<ref>『제기도감의궤』 1권, 도감(都監), [http://www.koreantk.com/ktkp2014/search-all/search-by-keyword.page?&pageSize=&keyword=제기도감의궤&target=CRA&setId=10125&sl=&pageNo=1 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상례보편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
− | ||『제기도감의궤』는 1611년(광해군 3) 8월 24일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친제(親祭)를 거행하기 위해 제기가 부족하자, 그해 9월 9일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듬해까지 제기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제기를 만든 전말을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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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모궁의궤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경모궁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항목 없음. <ref>『경모궁의궤』 1권, 제기도설, [http://www.cbd-chm.go.kr/home/rsc/rsc01003p_6.do?dt_gbn=TC&data_gbn_cd=BIO&cls_no=120000023992&cls_id=13392&pageIndex=45 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 + | | [[춘관통고_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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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실록오례_연]] || [[사직제]] || [[isUsedIn]] || || | + | | [[대한예전_완연]] || [[세종실록오례_연]] || [[isRelatedTo]] || 완연(莞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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