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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오례의_산뢰]] || [[국조오례의_대준]]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예서(禮書)』에 말하기를, “산뢰(山罍)는 산준(山尊)이다. 새겨서 산과 구름 모양을 그린 것이다. 뇌(罍)라고 한 것은 구름과 우뢰가 널리 물건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마치 임금이 아래로 여러 신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산뢰는 하후씨(夏后氏)의 준(尊)이다.” 했다. ○『주례도(周禮圖)』에 말하기를, “산과 구름의 모양을 그린 것이다. 하나는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앙제(盎齊)를 담는다.” 했다. 禮書云山罍山尊也刻而畫之爲山雲之形謂之罍者取象雲雷慱施如人君下及諸臣山罍夏后氏之尊也○周禮圖云畫山雲形一盛玄酒一盛盎齊 <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山罍],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291 산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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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291/1200x1200/ratio/ktc000291-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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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실록오례_대준]] || [[국조오례의_대준]] || [[isRelatedTo]]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대준(大尊)은 발[足]까지의 전체 높이가 8寸 1分, 입지름이 5寸 7分, 배지름이 6寸 1分, 굽지름이 3寸 8分, 깊이는 6寸 5分이다.”고 하였다. 『주례도(周禮圖)』에 이르기를, “추향(追享) · 조향(朝享) · 조천(朝踐)에 두 개의 대준(大尊)을 사용하니, 큰 입의 준(尊)인 것이다. 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고 하였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태준(泰尊)은 우(虞)나라 순제(舜帝)의 준(尊)이다.”고 하였다. 釋奠儀云大尊通足高八寸一分口徑五寸七分腹徑六寸一分足徑三寸八分深六寸五分周禮圖云追享朝享朝踐用兩大尊大口尊也一盛玄酒一盛醴齊記云泰有虞氏之尊也 <ref>『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02021_001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대준],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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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699 대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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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ml><img width="120" src="http://sillok.history.go.kr/images/slkimg/ida_040008b01.jpg"/></html><br/>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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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예전_대준]] || [[국조오례의_대준]] || [[isRelatedTo]] || <대한예전 권3,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대준(大尊) 발까지 합한 높이가 8寸 1分, 입지름은 5寸 7分, 배지름은 6寸 1分, 발지름은 3寸 8分, 깊이는 6寸 5分이다.”라고 했다. ○『주례도(周禮圖)』에 말하기를, “추향(追享), 조향(朝享)·조천(朝踐)에 두 대준(大尊)을 쓰는데, 대(大)는 고준(古尊)이다. 하나는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예제(醴齊)를 담는다.”라고 했다. ○『기(記)』에 말하기를, “태(泰)는 유우씨(有虞氏)의 준(尊)이다.”라고 했다. 釋奠儀云大尊通足高八寸一分口徑五寸七分腹徑六寸一分足徑三寸八分湥六寸五分○周禮圖云追享朝享朝踐用兩大尊大古尊也一盛玄酒一盛醴齊○記云泰有虞氏之尊也 <ref>『대한예전』 3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476 대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1476/1200x1200/ratio/ktc001476-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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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묘의궤_대준]] || [[국조오례의_대준]] || [[isRelatedTo]] || <종묘의궤 권1, 종묘제기도설(宗廟祭器圖說)> 『석전의(釋尊儀)』에 이르기를, "대준(大尊)의 발까지 합한 높이는 8寸 1分, 입지름은 5寸 7分, 복판의 지름은 6寸 1分, 발의 지름은 3寸 8分, 깊이는 6寸 5分이다."라고 하였고,『주례도(周禮圖)』에 이르기를, "추향(追享), 조향(朝享), 조천(朝踐)에 두 개의 대준(大尊)을 쓰니, 태고(太古) 시절의 준이다. 하나는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예제(醴齊)를 담는다."라고 하였다. 〇『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태준(泰尊)은 유우씨(有虞氏, 순(舜)임금)의 준이다."라고 하였다. 釋尊儀云大尊通足高八寸一分口徑五寸七分腹徑六寸一分足徑三寸八分深六寸五分〇周禮圖云追享朝享朝踐用兩大尊大古尊也一盛玄酒一盛醴齊〇記云泰有虞氏之尊也 <ref>『종묘의궤』 1권, 종묘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003 대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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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1304/1200x1200/ratio/ktc001304-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1783년(정조 7) 1월 8일에 사직서(社稷署)의 제례의식[祭儀]제식(祭式)·단(壇)·유(壝)·관사(館舍) 등을 참고하고자 작성된 5권 3책의 의궤가 편찬되어, 1804년(순조 4) 1차 증보되고, 1842년(현종 8) 2차 증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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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기도감의궤_대준]]<ref>"[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search-craftOldbook.view?bookCd=ktcb0009 제기도감의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국조오례의_대준]] || [[isRelatedTo]] || <제기도감의궤 권1, 도감(都監)> 주조하며 4개이다. 발까지 합한 높이 8寸 1分, 입 지름 5寸 7分, 배 지름 6寸 1分, 발 지름 3寸 8分, 깊이 6寸 5分이다. 사직(社稷) 4개이다. 鑄四通足高八寸一分口徑五寸七分腹徑六寸一分足徑三寸八分深六寸五分社稷四 <ref>『제기도감의궤』 1권, 도감(都監),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956 대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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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956/1200x1200/ratio/ktc000956-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1611년(광해군 3) 8월 24일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친제(親祭)를 거행하기 위해 제기가 부족하자, 그해 9월 9일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듬해까지 제기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제기를 만든 전말을 기록하고 있음./ 대준(大尊)은 조선시대에 왕실의 제사 때 술이나 물을 담는 술그릇이다. 사직(社稷)에 4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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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조선시대의 각종 국가·왕실 의례에서 사용된 제기. 술이나 물을 담는 큰 항아리이다. 고대부터 6종의 준을 각종 국가 제례에서 술과 맑은 물을 담아 두는 용도로 상용해 왔다. 6종의 준은 제례별로 수량과 조합을 달리하였다. 특히 제례를 주관하는 헌관(獻官)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작헌(酌獻)의 절차에서 신령에게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술로서 탁주인 범제(泛齊), 단술인 예제(醴齊), 흰빛이 도는 술인 앙제(盎齊), 붉은빛이 도는 술인 체제[緹齊], 찌꺼기가 가라앉는 술인 침제(沈齊) 등의 오제(五齊)와 제사 참석자들이 나눠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3가지 술[三酒]로서 일이 있을 때마다 빚은 술로 제사의 집사자들이 마시는 사주(事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봄까지 익힌 석주(昔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여름까지 익힌 청주(淸酒) 및 달밤에 거울로 달을 비춰 맺힌 이슬을 모아 만든 맑은 물인 명수(明水), 제사에서 사용하는 맑고 깨끗한 물인 현주(玄酒) 등을 담아 두는 데 사용되었다.[1]
『국조오례의』 ◎ 대준(大尊) : 『석전의』에서 말했다. “대준(大尊)은 발까지의 높이가 8촌 1푼, 구경은 5촌 7푼, 복경은 6촌 1푼, 족경은 3촌 8푼, 깊이는 6촌 5푼이다.”
○ 『주례도(周禮圖)』에서 말했다. “추향(追享)·조향(朝享)·조천(朝踐) 註 001에 두 개의 대준(大尊)을 사용하니, 태고(太古)의 준(尊)이다. 하나는 현주(玄酒) 註 002를 담고, 하나는 예제(醴齊) 註 003를 담는다.”
○ 『예기(禮記)』에서 말했다. “태준(泰尊)은 유우씨(有虞氏: 우(虞)나라 순(舜)을 말한다.)의 준(尊)이다.”
註 001 조천(朝踐) : 조천(朝踐)은 고대 제사 의절 가운데 하나로, 혈성(血腥)을 올리고 예제(醴齊)를 따라 비로소 제사를 행한다(『周禮』 「春官·司尊彝」. “其朝踐用兩獻尊【朝踐,謂薦血腥,酌醴,始行祭事,後於是薦朝事之豆籩.】.”).
註 002 현주(玄酒) : 고대 제사에서 술 대신 사용한 맑은 물로, 그 색이 검은색이라 현(玄)이라고 일컫는다. 태고(太古) 때에는 술이 없었으므로 이 물을 술로 사용하였으므로 현주(玄酒)라고 한다(『禮記』 「禮運」. “故玄酒在室,醴醆在戶玄酒,謂水也. 以其色黑,謂之玄. 而太古無酒,此水當酒所用,故謂之玄酒..”).
註 003 예제(醴齊) : 예(醴)는 술이 익어 즙과 찌꺼기가 서로 섞여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염주(恬酒)[첨주(甛酒). 단술]이다(『周禮』 「天官·酒正」. “辨五齊之名,一曰泛齊,二曰醴齊,三曰盎齊,四曰緹齊,五曰沈齊【醴,猶體也,成而汁滓相將,如今恬酒矣.】.”).
◎ 大尊 : 〈圖〉
『釋奠儀』云。“大尊, 通足高八寸一分, 口徑五寸七分, 腹徑六寸一分, 足徑三寸八分, 深六寸五分。” 註 001
○ 『周禮圖』云。“追享·朝享·朝踐, 用兩大尊, 大古尊也。一盛玄酒, 一盛醴齊。” 註 002
○ 『記』云。“泰, 有虞氏之尊也。” 註 003
註 001 『紹熙州縣釋奠儀圖』 「禮記圖·大尊」. “大尊, 通足高八寸一分, 口徑五寸七分, 腹徑六寸一分, 足徑三寸八分, 深六寸五分.”
註 002 『六經圖』 卷6, 「六尊制圖·大尊」. “追享·朝享·朝踐, 用兩大尊, 一盛玄酒, 一盛醴齊, 太古之瓦尊也.”
註 003 『禮記註疏』 卷31, 「明堂位」. “泰, 有虞氏之尊也.”[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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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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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
edition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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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유물전시관,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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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 박봉주, "대준",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online,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준", 『한국전통지식포탈』online, 특허청.
- ↑ 『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大尊,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online,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 길례(吉禮), 제기(祭器)의 도설(圖說), 대준(大尊), 『조선시대법령자료』online,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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