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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오례의_의]] || [[의]] || [[type]]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예서|『예서(禮書)』]]에 말하기를, “의(扆)는 사궤연(司几筵)에 ‘보의(黼依)를 설치한다.’ 하였고 부(斧)는 보(黼)를 말하는 것이다. 그 수(繡)는 희고 검은 무늬로, 바탕은 강백(絳帛)으로 한다. 의(扆)의 제도는 병풍(屛風)과 같다.” 하였다. 『시경(詩經)』의 공유(公劉)에 말하기를, “올라가 의지한다.” 했으니, 선비들의 예(禮)로 먹을 것을 돕는 것을 근심하여 일 없이 문에 나가 병풍을 지고 의지하여 남쪽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는 대개 제후(諸侯)로부터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지 할 데가 있다는 것이다. 혹 그림을 그리고 혹 그리지 않기도 하는 것은 상고할 수가 없다. 禮書云扆司几筵設黼依斧謂之黼其繡白黑文以絳帛爲質依制如屛風詩公劉曰旣登乃依士虞禮?食無事出戶員依南面盖諸侯至士皆有依焉或畫或否不可考也 <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扆],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303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오례의_궤-几]] || [[국조오례의_궤-几]] || [[isRelated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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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오례의_궤-几]] || [[국조오례의_궤-几]]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당(唐)나라 원릉(元陵) 부묘의(祔廟儀)에 대축(大祝)이 신주(神主)를 받들어 곡궤(曲几) 뒤에 둔다 하였는데, 지금은 신주(神主)를 현칠 곡궤(玄漆曲几) 앞에 설치한다. 唐元陵祔廟儀大祝捧神主置曲几後今設神主於玄柒曲几前 <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几],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302 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오례의_연]] || [[국조오례의_궤-几]] || [[isRelatedTo]]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302/1200x1200/ratio/ktc000302-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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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오례의_연]] || [[국조오례의_궤-几]] || [[isRelatedTo]]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주례도(周禮圖)』에 말하기를, “포연(蒲筵)은 길이가 7尺이요, 너비가 2尺 3寸이다.” 했다. ○『예서(禮書)』에 말하기를, “제후(諸侯)의 제사석(祭祀席)은 2개가 있는데, 완석분순(莞席紛純)과 포연귀순(蒲筵繢純)이다. 펴놓는 것을 연(筵)이라 하고, 늘어놓는 것을 석(席)이라 한다. 연(筵)과 석(席)의 제도는 짧으며 8尺에 지나지 않고, 길어도 1丈 6尺에 지나지 않으며, 중간은 9尺에 지나지 않는다. 『예기(禮記)』에 보면, 상공(上公)의 대겹석(大袷席)은 네 겹이요, 제후(諸侯)의 대겹석은 세 겹이다. 체(禘)와 시제(時祭)에는 다 같이 두 겹이라 했는데, 그 말은 경(經)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서경(書經)』에 모두 겹자리를 편다고 했고, 모씨석시(毛氏釋詩)에도 겹자리를 깐다고 했으며, 제후(諸侯)의 소석(繅席)이 겹으로 포연(蒲筵)과 함께 그 수가 셋이라 했으니, 예기(禮器)와 맞는다.” 周禮圖云蒲筵長七尺廣二尺三寸○禮書云諸侯祭祀席二莞席紛純蒲筵繢純鋪陳曰筵籍之曰席筵席之制短不過尋長不過常中者不過九尺禮記上公大袷席四重諸侯大袷三重褅與時祭同二重其言無所經見然書皆言敷重席毛氏釋詩亦曰設重席則諸侯繅席重焉與蒲筵而三其數適與禮器合矣 <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筵],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304 연],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304/1200x1200/ratio/ktc000304-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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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실록오례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예서|『예서(禮書)』]]에 이르기를, “의(扆)는 궤연(几筵)을 맡아 보(黼)를 설치하니, 도끼[斧] 모양을 한 것을 보(黼)라 한다. 그 수(繡)는 백흑(白黑)의 문채로 하고, 강백(絳帛)으로써 바탕을 삼는데, 제도는 병풍(屛風)과 같이 한다.”하고, 『시경(詩經)』의 공유장(公劉章)에, “이미 연(筵)에 오르고 이미 궤(几)에 의지하였다.”고 하였으며, 사우례(士虞禮)에 “좌식(佐食)이 아무 일 없이 지게문[戶]을 나와서 등에 의지하여 남면(南面)한다.”고 하였다. “대개 제후(諸侯)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지한 것이 있었다. 혹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혹은 그림을 그리지 않기도 하였으나, 상고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禮書云扆司几筵設黼依斧謂之黼其繡白黑文以絳帛爲質依制如屛風詩公劉曰旣登乃依士虞禮佐食無事出戶負依南面蓋諸侯至士皆有依焉或畫或否不可考也 <ref>『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02008_033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br/>『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711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상례보편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
− | || <html><img width="120" src="http://sillok.history.go.kr/images/slkimg/ida_040010a01.jpg"/></html><br/>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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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상례보편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 반우(返虞)> 항목 없음.<ref>『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 반우(返虞), [[https://www.koreantk.com/ktkp2014/search-all/search-by-keyword.page?pageNo=1&pageSize=&keyword=국조상례보편&target=CRA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춘관통고]]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
− | ||조선후기 1758년(영조 34)에 영조(英祖)는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하고 그중 흉례(凶禮)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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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춘관통고]]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춘관통고 권86, 흉례(凶禮)> 항목 없음.<ref>『춘관통고』 86권, 흉례(凶禮),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2188 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대한예전_보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보의(黼扆) |
− | ||조선후기 1788년(정조 12)에 정조(正祖)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의 내용을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오례(五禮)를 상세하게 기록한 『춘관통고(春官通考)』를 편찬하였다.</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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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예전_보의(黼扆)]]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대한예전 권3,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서도(書圖)』에 이르기를, “관아의 궤연(几筵)을 살펴보니 무릇 조회와 알현 및 제향 및 대사례, 그리고 국명(國命)으로 제후나 왕위(王位)를 책봉할 때 보의(黼扆)[주에 부(斧)를 가리켜 보(黼)라 일컫는다]를 설치한다. 그것은 강백(絳帛)을 바탕으로 삼아 흑백 무늬를 수놓는다. 보의(黼扆)의 제도는 병풍(屛風)과 같다.”고 하였다. 『가석(賈釋)』에 이르기를, “모든 문양은 대부분 도끼[斧]라는 글자를 만든다. 만약 채색(采色)을 근거하여 말하면 장인[職人]이 흑과 백으로 수를 놓은 것을 가리켜 보(黼)라고 한다. 마치 기물 위에 금도끼 문양을 수를 놓은 것과 같은데, 칼날과 비슷한 것은 희고, 자루와 근사한 것은 검은색이다. 도끼라고 일컫는 것은 금도끼로 끊고 쪼개는 뜻을 취한 것이다. 병풍의 명칭은 한세(漢世)에서 나온 것을 끌어 쓴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물며 『구도(舊圖)』에서 이르길, “너비 8尺, 자루 없는 도끼를 그리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베푼 것이다.”라고 하였다. 書圖云司几筵凡大朝覲大饗射凡封國命諸侯王位設黼扆注斧謂之黼其繡白黑文以絳帛爲質扆其制如屛風賈釋云諸文多作斧字若據采色而言卽繢人職白與黑謂之黼若據繡於物上卽爲金斧之文近刃白近銎黑則曰斧取金斧斷割之義屛風之名出於漢世故引爲况舊圖云從廣八尺畫斧無柄設而不用之義 <ref>『대한예전』 3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496 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대한예전_신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신의(神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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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예전_신의(神扆)]]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대한예전 권3,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대명회전(大明會典)』 환구편(圜丘篇)에 이르기를, “신의(神扆)의 제도는 주칠(朱漆)을 하고, 도금(鍍金) 장식을 한다. 용을 아로새겨 그림을 그린다. 높이는 4尺 3分, 너비는 4尺 4寸이다. 아래에는 층대(層臺)가 있고, 신탑(神榻) 위에 안치하고, 신좌(神座)를 기대는 병풍[倚屛]이 된다.”라고 하였다. 大明會典圜丘篇云神扆之制朱漆鍍金爲餙鏤龍起畫髙四尺三分濶四尺四寸下有層臺安于神榻以爲神座之倚屛 <ref>『대한예전』 3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493 신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종묘의궤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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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묘의궤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종묘의궤 권1, 종묘제기도설(宗廟祭器圖說)> 항목 없음.<ref>『종묘의궤』 1권, 종묘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012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사직서의궤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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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직서의궤_의]]<ref>"[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search-craftOldbook.view?bookCd=ktcb0012 사직서의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사직서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항목 없음.<ref>『제기도감의궤』 1권, 도감(都監),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299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제기도감의궤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
− | ||1783년(정조 7) 1월 8일에 사직서(社稷署)의 제례의식[祭儀]제식(祭式)·단(壇)·유(壝)·관사(館舍) 등을 참고하고자 작성된 5권 3책의 의궤가 편찬되어, 1804년(순조 4) 1차 증보되고, 1842년(현종 8) 2차 증보됨./ 조선후기 정조나 순조 때 사직에서 왕실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이다. 난도(鑾刀)는 희생을 베는데 사용하는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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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기도감의궤_의]]<ref>"[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search-craftOldbook.view?bookCd=ktcb0009 제기도감의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경모궁의궤_의]]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
− | ||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제기도감의궤 권1, 도감(都監)> 항목 없음. <ref>『제기도감의궤』 1권, 도감(都監),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968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제기도감의궤』는 1611년(광해군 3) 8월 24일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친제(親祭)를 거행하기 위해 제기가 부족하자, 그해 9월 9일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듬해까지 제기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제기를 만든 전말을 기록하고 있음./ 난도(鸞刀)는 영녕전(永寧殿)에 1개, 종묘(宗廟)에 1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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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모궁의궤_의]]<ref>"[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search-craftOldbook.view?bookCd=ktcb0011 경모궁의궤]",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국조오례의_의]] || [[isRelatedTo]] || <경모궁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항목 없음. <ref>『경모궁의궤』 1권, 제기도설, [http://www.cbd-chm.go.kr/home/rsc/rsc01003p_6.do?dt_gbn=TC&data_gbn_cd=BIO&cls_no=120000023992&cls_id=13392&pageIndex=45 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탈』<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오례의_의]] || [[사직제]] || [[isUsed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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