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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의례에서 사용하는 작(爵)이나 축판(祝版) 등을 올리는 받침대이다.<ref>"[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점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 기록유산 Encyves』<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br/> | | 조선시대 의례에서 사용하는 작(爵)이나 축판(祝版) 등을 올리는 받침대이다.<ref>"[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점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 기록유산 Encyves』<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br/> |
− | [[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 ◎ 점(坫) : [[석전의|『석전의』]]에서 말했다. “축판점(祝版坫)은 무게가 2근 9냥이요, 가로·세로는 9촌 2푼이다. 『삼례도(三禮圖)』에서 ‘점(坫)은 작(爵)을 놓는 곳이고, 또한 준(尊)을 놓는 곳이다.’ 註 001라고 하였다. 지금 축판(祝版)에 축사(祝詞)를 싣고, 작(爵)에 작헌(酌獻)을 갖춤에 반드시 둘 곳을 살펴서 두는 것은 제사를 공경히 하고 삼가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점을 쳐서 정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 지금은 도금[範金]하여 만드는데, 그 몸체는 정방형으로 바닥에 놓으면 평평하고 바르다.” 작점(爵坫)도 이와 같다.<br/>註 001 『三禮圖』 卷4, 「豊又名閣」. “聶氏曰, 坫以致爵, 亦以承尊, 若施於燕射之禮, 則曰幽賈義云”<br/>◎ 坫 :〈도〉『釋奠儀』云。“祝版坫, 重二斤九兩, 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 ‘坫以致爵, 亦以承尊。’ 今版載祝詞, 爵備酌獻, 必審所處而置焉, 示欽謹祀事之意。有占之義, 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 其體四方, 措諸地而平正。” 註 001 爵坫同。<br/>註 001 『紹熙州縣釋奠儀圖』 「禮記圖·祝板坫」. “祝板坫重二斤九兩, 縱廣九寸二分, 三禮圖謂, 坫以致爵, 亦以承尊. 今板載祝詞, 爵備酌獻, 必審所處而置焉, 示欽謹祀事之意, 有占之義, 故謂之坫也. 今範金爲之, 其體四方, 措諸地而平正.”<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坫],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 길례(吉禮), 제기(祭器)의 도설(圖說), [http://db.history.go.kr/law/item/compareViewer.do?levelId=jlawb_230r_0010_0010_0130_0130 점(坫)],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시대법령자료』<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 [[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 ◎ 점(坫) : [[석전의|『석전의』]]에서 말했다. “축판점(祝版坫)은 무게가 2근 9냥이요, 가로·세로는 9촌 2푼이다. 『삼례도(三禮圖)』에서 ‘점(坫)은 작(爵)을 놓는 곳이고, 또한 준(尊)을 놓는 곳이다.’ 註 001라고 하였다. 지금 축판(祝版)에 축사(祝詞)를 싣고, 작(爵)에 작헌(酌獻)을 갖춤에 반드시 둘 곳을 살펴서 두는 것은 제사를 공경히 하고 삼가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점을 쳐서 정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 지금은 도금[範金]하여 만드는데, 그 몸체는 정방형으로 바닥에 놓으면 평평하고 바르다.” 작점(爵坫)도 이와 같다.<br/>註 001 『三禮圖』 卷4, 「豊又名閣」. “聶氏曰, 坫以致爵, 亦以承尊, 若施於燕射之禮, 則曰幽賈義云”<br/>◎ 坫 : 〈圖〉 『釋奠儀』云。“祝版坫, 重二斤九兩, 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 ‘坫以致爵, 亦以承尊。’ 今版載祝詞, 爵備酌獻, 必審所處而置焉, 示欽謹祀事之意。有占之義, 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 其體四方, 措諸地而平正。” 註 001 爵坫同。<br/>註 001 『紹熙州縣釋奠儀圖』 「禮記圖·祝板坫」. “祝板坫重二斤九兩, 縱廣九寸二分, 三禮圖謂, 坫以致爵, 亦以承尊. 今板載祝詞, 爵備酌獻, 必審所處而置焉, 示欽謹祀事之意, 有占之義, 故謂之坫也. 今範金爲之, 其體四方, 措諸地而平正.”<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坫],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 길례(吉禮), 제기(祭器)의 도설(圖說), [http://db.history.go.kr/law/item/compareViewer.do?levelId=jlawb_230r_0010_0010_0130_0130 점(坫)],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시대법령자료』<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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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실록오례]] || [[점]] || [[documents]] ||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축판(祝版)의 점(坫) 무게는 2斤 9兩, 세로의 너비는 9寸 2分이다.”고 하였다. 『삼례도(三禮圖)』 에 “점(坫)은 작(爵)을 놓게 하고, 또한 준(尊)을 받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지금 판(版)은 축사(祝詞)를 기재하고, 작(爵)은 작헌(酌獻)을 준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둘 곳을 살펴서 두게 되는데, 제사 지내는 일을 삼가하는 뜻으로 점(占) 치는 의의(意義)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를 점이라 이르게 된다. 지금 틀[範]은 금(金)으로 만들었는데, 그 몸[體]은 네모가 나서 땅에 두어도 평평하여 바르게 된다. 작점(爵坫)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釋奠儀云祝版坫重二斤九兩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坫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祝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焉亦欽謹祀事之意有占之義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其體四方措諸地而平正爵坫同 <ref>『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02008_011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br/>『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689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html><img width="120" src="http://sillok.history.go.kr/images/slkimg/ida_040007a03.jpg"/></html><br/>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 + | | [[국조오례의]] || [[국조오례의:서례길례:제기도설:점]] || [[hasP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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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오례의]] || [[점]] || [[documents]] ||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축판점(祝板坫)은 무게가 2斤 9兩이요, 세로와 가로가 9寸 2分이다. 『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점(坫)은 작(爵)을 놓는 것이고, 또 준(尊)을 받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판점(版坫)에는 축사(祝詞)를 싣고, 작점(爵坫)은 작헌(酌獻)에 반드시 살펴야 할 곳에 갖추어 놓아두어서 제사에 삼가는 뜻을 보여주는 뜻이다. 점유(占有)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 했다. 지금은 범금(範金)하여 만든다. 그 몸체는 사방(四方)을 땅에 비유해서 평정(平正)하게 한 것이다. 작점(爵坫)도 같다. 釋奠儀云祝版坫重二斤九兩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坫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柷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焉示飮謹祀事之意有占之義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其體四方措諸地而平正爵坫同 <ref>『國朝五禮序例』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00185_00&vol_no=0001 坫], <html><online style="color:purple">『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sup>online</sup></online></htm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 | [[국조오례의_점]] || [[점-坫]] || [[type]] || |
− | <br/>『국조오례의서례』 1권, 길례 제기도설,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280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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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280/1200x1200/ratio/ktc000280-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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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조상례보편]] || [[점]] || [[documents]] ||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 반우(返虞)> 점(坫)[작(爵)을 올려놓는 것이다].<점(坫)의 무게는 2斤 9兩이다[『의궤(儀軌)』에는 5斤으로 되어있다]. 사방 9寸 2分이다. 원훈(圓暈)의 지름은 3寸 8分이다.>**『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도설(圖說) 작(爵) 참조 坫[所以安爵者]<坫重二斤九兩[儀軌五斤]方九寸二分圓暈徑三寸八分>**『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도설(圖說) 작(爵) 참조 <ref>『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 발인(發引), [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881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오례의_작]] || [[국조오례의_점]] || [[goesWith]] || |
− | ||<html><img width="120" src="https://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1881/1200x1200/ratio/ktc001881-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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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예전]] || [[점]] || [[documents]] || <대한예전 권3, 길례(吉禮),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축판점(祝板坫)은 무게가 2斤 9兩이요, 세로와 가로가 9寸 2分이다.”라고 했다. 『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점(坫)은 작(爵)을 놓는 것이고, 또 준(尊)을 받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판점(版坫)에는 축사(祝詞)를 싣고, 작점(爵坫)은 작헌(酌獻)에 반드시 살펴야 할 곳에 갖추어 놓아두어서 제사에 삼가는 뜻을 보여주는 뜻이다. 점유(占有)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라고 했다. 지금은 범금(範金)하여 만든다. 그 몸체는 사방(四方)을 땅에 비유해서 평정(平正)하게 한 것이다. 작점(爵坫)도 같다. 釋奠儀云祝板坫重二斤九兩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坫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祝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焉示飮謹祀事之意有占之義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其軆四方措諸地而平正爵坫同 <ref>『대한예전』 3권, 길례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466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세종실록오례_점]] || [[국조오례의_점]] || [[isRelated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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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묘의궤]] || [[점]] || [[documents]] || <종묘의궤 권1, 종묘제기도설(宗廟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축판(祝版)의 점(坫)의 무게는 2斤 9兩이다. 세로의 너비는 9寸 2分이다.『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점은 작(爵)을 올리는 데에 쓰고, 또 준(尊)을 받는 데에 쓴다.”고 하였는데, 지금 축사(祝詞)를 기재한 판(版)과 작헌(酌獻)을 준비한 작을 반드시 둘 곳을 살펴서 놓는 것은 제사를 공경히 하고 삼가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점유(占有)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점이라고 한다. 지금은 도금을 하여 만든다. 몸체가 정방형이어서 바닥에 놓으면 평평하고 바르다. 작의 점(坫)도 같다. 釋奠儀云祝版坫重二斤九兩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坫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祝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焉示欽謹祀事之意有占之義故謂之坫也今範金爲之其體四方措諸地而平正爵坫同 <ref>『종묘의궤』 1권, 종묘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993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국조상례보편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 | ||<html><img width="120" src="http://dh.aks.ac.kr/Encyves/wiki/images/2/29/궁중기록화_물품_점_종묘의궤_규장각.jpg"/></html><br/>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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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직서의궤]] || [[작점]] || [[documents]] || <사직서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축판점(祝板坫)은 무게가 2斤 9兩, 세로와 가로가 9寸 2分이다.”라고 하였다.『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점(坫)은 작(爵)을 놓는 것이고, 준(尊)을 받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판점(版坫)에는 축사(祝詞)를 싣고, 작점(爵坫)은 작헌(酌獻)에 반드시 살펴야 할 곳에 갖추어 놓아두어서 제사에 삼가는 뜻을 보여주는 뜻이다. 점유(占有)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라고 했다. 지금은 범금(範金)하여 만든다. 그 몸체는 사방(四方)을 땅에 비유해서 평정(平正)하게 한 것이다. 釋奠儀云坫重二斤九兩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坫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祝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焉示欽謹祀事之意有占之義故謂之坫也其體四方措諸地而平正 <ref>『사직서의궤』 1권,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292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대한예전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1292/1200x1200/ratio/ktc001292-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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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기도감의궤]] || [[점]] || [[documents]] || <제기도감의궤 권1, 도감(都監)> 주조하며 작점(爵坫) 81개이고, 축점(祝坫) 30개에는 주조한 것 17개, 나무로 만든 것 13개이다. 길이와 너비는 9寸 2分이다. 작점(爵坫) 중 술잔을 앉히는 곳에 얕고. 목축점은 안팎면에 흑칠(黑漆)을 한다. 鑄爵坫八十一祝坫三十內鑄十七木十三縱廣九寸二分爵坫則坐爵處圈淺木祝坫則內外面正黑漆 <ref>『제기도감의궤』 1권, 도감,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976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종묘의궤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976/1200x1200/ratio/ktc000976-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점(坫)은 조선시대에 왕실의 제사 때 사용하던 술잔의 받침대이다. 1611년 작점(爵坫) 81개와 축점(祝坫) 30개를 만들어 종묘와 사직 및 왕릉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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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모궁의궤]] || [[점]] || [[documents]] || <경모궁의궤 권1, 제기도설(祭器圖說)> [[석전의|『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점(坫)은 무게가 2斤 9兩, 세로와 가로는 각각 9寸 2分이다.”라고 하였다. 『삼례도(三禮圖)』에 “점은 작(爵)을 올리는 데에 쓰고, 또 준(尊)을 받치는 데에도 쓴다.”라고 하였다. 지금 축사(祝詞)를 실은 판(版)과 작헌(酌獻)을 위한 작을 반드시 둘 곳을 살펴서 둘 곳을 살펴서 놓는 것은 제사를 공경히 하고 삼가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점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점이라고 한 것이다. 형체는 정방형이어서 바닥에 놓으면 평평하고 바르다. 釋奠儀云坫重二斤九兩縱廣九寸二分三禮圖謂坫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祝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焉示欽謹祀事之意有點之義故謂之坫也其體四方措諸地而平正 <ref>『경모궁의궤』 1권, 제기도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1153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사직서의궤_작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1153/1200x1200/ratio/ktc001153-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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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경후복위부묘도감의궤]] || [[점]] || [[documents]] || <단경후복위부묘도감의궤 권1, 묘례(廟禮)> 작(爵)과 점(坫)은 각각 3坐이다. 무게는 21斤이다. 爵坫各三坐重二十一斤 <ref>『단경후복위부묘도감의궤』 1권, 묘례(廟禮),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0677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0677/1200x1200/ratio/ktc000677-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작(爵)과 점(坫)은 조선시대에 종묘나 사직 및 왕릉 등에서 거행하는 국가적 제사 때 술을 담는 제기와 그 받침이다. 이 작(爵)과 점(坫)은 단경왕후(端敬王后, 1487-1557)는 조선 제11대 왕인 중종의 원비인데 중종반정 이후 폐위되었다가 1739년(영조 15)에 복위되어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 제사에 사용되었다. | + | | [[제기도감의궤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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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 || [[점]] || [[documents]] || <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 권2, 3방의궤> 점(坫)은 총 여섯이다. 그중 셋은 효경전(孝敬殿)에서 올린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오례의(五禮儀)에 의해 무게는 2斤 9兩이다. 셋은 새로 주조하여 만든다. 각각의 무게는 4斤 13兩, 너비는 9寸 2分이다. 坫總六內三孝敬殿上仍用五禮儀重二斤九兩三新鑄令鑄各重四斤十三兩從廣九寸二分 <ref>『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 2권, 3방의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2321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2321/1200x1200/ratio/ktc002321-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조선중기 1610년(광해군2) 선조(宣祖)와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로 부묘(祔廟)할 때 점(坫)은 술잔[爵}을 받치는 데 쓰던 제기(祭器)이다. | + | | [[경모궁의궤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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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 [[점]] || [[documents]] ||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3방> 점(坫)은 총 여섯이다. 그중 셋은 효경전(孝敬殿)에서 올린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오례의(五禮儀)에 의해 무게는 2斤 9兩이다. 셋은 새로 주조하여 만든다. 각각의 무게는 4斤 13兩, 너비는 9寸 2分이다. 坫總六內三孝敬殿上仍用五禮儀重二斤九兩三新鑄令鑄各重四斤十三兩從廣九寸二分 <ref>『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3방, [http://kyujanggak.snu.ac.kr/dohae/sub/schDetail.jsp?no=D1266&category=A&sWord=점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단경후복위부묘도감의궤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 | ||[[파일:점_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_규장각.jpg|100픽셀]]<br/>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br/>이 책은 조선중기 1615년(광해군7) 6월부터 9월까지 선조(宣祖)의 빈이자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를 공성왕후로 추숭하여 부묘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부묘도감에서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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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 [[점]] || [[documents]] ||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권2, 3방의궤> 점(坫)은 셋이다. 각 무게 4斤 12兩이다. 坫三各重四斤十二兩 <ref>『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2권, 3방의궤,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2476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2476/1200x1200/ratio/ktc002476-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조선후기 1669년(현종10) 태조(太祖)의 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할 때, 점(坫)은 왕실의 제사 때 사용하던 작(爵)의 받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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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조국장도감의궤]] || [[점]] || [[documents]] || <정조국장도감의궤 국장도감의궤 권4, 별공작> 점(坫) 4坐는 합한 무게 20斤 2兩이다. 坫四坐合重二十斤二兩 <ref>『정조국장도감의궤』 국장도감의궤 권4, 별공작,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04546 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전통지식포털』<sup>online</sup></online></html>, 특허청.</ref> | + | |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 | ||<html><img width="120" src="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image/shape/ktc004546/1200x1200/ratio/ktc004546-200/jpg.image"/></html><br/>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br/>조선후기 1800년(순조 즉위년) 정조(正祖)의 국장(國葬) 때, 점(坫)은 술잔 작(爵)의 받침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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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 || [[점]] || [[goesWith]] || ||<html><img width="120" src="http://dh.aks.ac.kr/Encyves/wiki/images/e/ec/궁중기록화_물품_작_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_고궁.png"/></html><br/>AKS Encyves[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점] | + | |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_점]] || [[국조오례의_점]] || [[docum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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