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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10책. 필사본. 1781년(정조 5). 저자는 조선후기의 문신 박일원(朴一源)이다.  
 
10권 10책. 필사본. 1781년(정조 5). 저자는 조선후기의 문신 박일원(朴一源)이다.  
본문은 5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은 수편(首編), 제2편은 상복부(詳覆部), 제3편은 고율부(考律部), 제4편은 장금부(掌禁部), 제5편은 장례부(掌隷部)이다. 이 책에는 주로 효종 이후 영·정조 시대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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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5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은 수편(首編), 제2편은 상복부(詳覆部), 제3편은 고율부(考律部), 제4편은 장금부(掌禁部), 제5편은 장례부(掌隷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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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제목|| 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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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수편(首編) ||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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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 상복부(詳覆部) ||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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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 고율부(考律部) ||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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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 장금부(掌禁部) ||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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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 장례부(掌隷部) || 공례(公隷)·사천(私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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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주로 효종 이후 영·정조 시대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형사법의 연혁(내력)과 재판 심리의 실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형사법의 연혁(내력)과 재판 심리의 실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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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 (목) 12:37 판

정의

형조를 비롯한 소속 관청의 주요업무와 각종 판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

내용

10권 10책. 필사본. 1781년(정조 5). 저자는 조선후기의 문신 박일원(朴一源)이다. 본문은 5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은 수편(首編), 제2편은 상복부(詳覆部), 제3편은 고율부(考律部), 제4편은 장금부(掌禁部), 제5편은 장례부(掌隷部)이다.

편차 제목 소제목 [[[제1편]] 수편(首編)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
제2편 상복부(詳覆部)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
제3편 고율부(考律部)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
[제4편]] 장금부(掌禁部)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
제5편 장례부(掌隷部) 공례(公隷)·사천(私賤)

이 책에는 주로 효종 이후 영·정조 시대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형사법의 연혁(내력)과 재판 심리의 실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각주